2021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알아보아요
직장인들에 있어서 공휴일은 정말 달콤한 휴식의 날이지만, 이번 2021년은 유독 공휴일이 주말에 많이 겹쳐있다보니 아쉬움을 가득했던 분들이 많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해서는 대체 공휴일은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재정안이 심사소위에 통과하면서 하반기 대체 휴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있습니다.
이 법안은 올해 광복절 (8월15일)부터 바로 적용이되기에, 매일매일 출근하는 직장인들에게는 정말 꿀같은 소식이 아닐까싶습니다.
그렇다면 아래를 참고하여 2021년 대체공휴일 변경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대체공휴일 변경점
변경 전 : 추석, 어린이날, 설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
변경 후 : 개천절, 광복절, 성탄절, 한글날에도 대체공휴일 적용 확대
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번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광복절 (8월15일)부터 적용이됩니다.
이제 광복절부터 시작하여 공휴일이 주말이랑 겹친다면 그 다음날을 공휴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 성탄절 (12월 25일)총 4일의 대체공휴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기준 | 변경 전 | 변경 후 |
광복절 | 2021년 8월 15일 일요일 | 2021년 8월 16일 월요일 |
개천절 | 2021년 10월 3일 일요일 | 2021년 10월 4일 월요일 |
한글날 | 2021년 10월 9일 토요일 | 2021년 10월 11일 월요일 |
성탄절 | 2021년 12월 25일 토요일 | 2021년 12월 27일 월요일 |
이러한 대체공휴일이 제외되는 대상은 누구인지 아래를 참고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공휴일 적용 제외대상
이번 대체공휴일은 모두 다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라고 하는데, 5인 미만의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게됩니다.
법안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하지만, 국회 내에서는 차별없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대체공휴일 법안을 적용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떻게될 지 모르는 사안입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제외가 되었지만, 대체공휴일 법안 통과로 인하여 4일의 없던 휴가가 생겨났기에 다시금 휴가계획을 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무서울정도로 증가하고 있기에 휴가를 쓴다고 하더라도 방역수칙은 잘 지켜주시면서 즐거운 휴가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체공휴일의 효과
해당 법안이 통과되자 코로나19로 인해 스트레스 받고있던 직장인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어주고, 전보다 업무의 생산성을 높여 경제 성장과 국내 산업 경쟁력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주말이되어도 친구들과 편하게 만나지 못함에 따라 스트레스는 더욱 쌓여가고,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찰나에 대체공휴일이 확정되어 그나마 숨통이라도 트일 수 있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효과도 가져오는만큼 부작용도 가져오게됩니다.
금,토,일 3일을 연달아 쉬다보니 사람들은 이 기간에 여행을 간다거나, 친구들과 약속을 잡게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다시 코로나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에 조심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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