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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준 및 구제신청 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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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준 및 구제신청 알아기

부당해고-기준-구제신청

대부분의 회사원들의 꿈은 퇴직을 하기 전까지 자신에게 아무일이 일어나지 않는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그토록 바라는 꿈이라고합니다.

 

직원을 고용하고 노동력을 제공받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의무를 다해주어야 합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에 큰 피해를 입었는데, 회사의 재무적인 조건이 열악하여 인력 구조조정차 해고당한 것이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 혹은 구체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갑자기 회사측에서 자신을 해고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부당해고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부당해고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해고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고에 대해서 알아보기

 

 

 

해고란?

 

근로계약 종료 원인에는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이중에서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라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쉽게 간추려서 '해고' 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해고의 종류

  • 통상해고
  • 징계해고
  • 정리해고

이렇듯 해고는 총 3가지의 종류로 나뉘어져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당해고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상담

 

부당해고의 기준

 

부당해고는 노동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인해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부당해고를 한다면 근로자의 생계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기에 노동관계법령 및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 제한 규정을 두어 사용자의 해고에 일정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경제적으로 정말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지게되어 근로자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최소 30일 이전에는 예고해주셔야 하는데, 만약 사전에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해고 시기의 제한

 

위에 설명드렸다시피 업무상 질병·부상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후 30일, 그리고 산전·산후의 여성의 출산 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과 그후 30일 동안은 어떠한 상황임에도 해고를 할 수 없다고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해고시기 규정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며, 만약 사용자가 이 규정을 위반하였다면 처벌 조항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토의

해고 절차의 제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유 혹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를 하여야합니다.

만약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고의 효력은 사라지게되는데, 이를 위법한 해고일 경우에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성 해고에 해당되게 되는것입니다.

회의

해고 사유의 제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하였다면 그것은 부당해고에 속합니다.

 

정당한 이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

사업장의 여건, 사업장의 성격, 근로자의 담당 직무, 비행행위의 동기와 경위 등등을 고려해야한다고 합니다.

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란?

 

해고나, 전직, 정직, 감봉, 기타 등등의 징벌을 당한 근로자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면 부당노동행위로 권리 침해를 당한 근로자일 경우 지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사업장이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5인이상 사업장인지와, 자신이 근로자의 신분이어야지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노동조합 및 근로자가 구제 신청서를 사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노위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구제신청서는 피신청인과 신청인의 주소부터 성명까지 적어주신 뒤 부당 노동행위를 구성하는 정확한 사실만 작성을 해주되 청구할 구제내용까지 적어주시고 접수를 해주시면 완료됩니다.

 

이는 부당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주셔야지만 불이익 측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청서는 해당 관할 중앙노동부에서 진행

 

구제신청 처리기간

 

사건 접수 후 60일 이내 심문회의를 하게되는데, 당사자의 업무 처리, 일정, 신청 등의 사유로 인해서 사건 처리가 미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뤄지는 경우에는 심문 일정 또한 연기된다는 점을 알아주시길 바라며, 심문회의를 개최한 후 판정해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서를 당사자에게서 송부하게 됩니다.

달력

신청 후 처리방법

 

신청서가 접수되게 되면 근로자는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면 되고, 회사에서는 증거와 신청서에 대한 답변서를 각각 2부씩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복직을 원치 않을 수 있는데, 원직 복직을 하지 않는 대신에 해고 기간동안 임금 상당액의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라빈다.

 

이렇게 부당행위에 기준과 구제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와 관련된 글이 궁금하신분들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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