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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건증 인터넷발급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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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인터넷발급 알아보기

보건증-인터넷발급

요식업쪽으로 알바를 하시거나, 일하시는 분들은 보건증을 꼭 필요시하게 되는데
대부분 보건소에 직접 방문을 하여 검사를 받으시고 보건증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보건증이란?

전염성 피부질환, 폐결핵, 장티푸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정상' 판정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검사 방법으로는 흉부 엑스레이와 대변 검사, 피검사가 있습니다. 총 발급되는데 까지 3일에서 길게는 7일정도 소요되게 됩니다.


하지만 보건소에 방문하기 귀찮다거나, 시간이 없으신분들은 보건증을 발급받기 참 애매해지게됩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받는 것이 중단되었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때에는 한가지의 해결방안이 있는데 바로 인터넷으로 보건증을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아래를 참고하여서 인터넷으로 보건증 재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 온라인 발급 전 주의사항

 

  • 사립병원에서 검사 및 발급 신청한 보건증은 꼭 방문해야지만 결과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증명 조회, 발급을 할 시 본인인증을 꼭 해주셔야합니다. (휴대폰인증, 공동 인증서, 아이핀)
  • 공공보건 포털 사이트에서는 보건소에서 신청한 건강진단결과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 온라인 재증명 발급관련 1566-3232

 

 

보건증 재발급 방법

 

공공보건포털 바로가기

 

G-health 공공보건포털

공공보건포털 G-health입니다.

www.g-health.kr

 

우선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셔야합니다. (위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접속을 해주시고 왼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재증명 발급 신청하기'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신청하기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되는데 스크롤을 내려 동의와 확인에 체크를 해줍시다.
그 다음 간단하게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주시고 자신이 편한 방법을 채택해 본인확인을 진행해주세요.

로그인하기

만약 인증서가 없으신분들은 휴대폰으로도 본인인증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본인확인을 진행하기 전에 팝업 차단을 해제해주길 바랍니다. 만약 그대로 진행하신다면 뒤로 되돌아가게 되니 많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위 9가지의 메뉴중에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 을 클릭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자신이 한번이라도 발급한 보건증이 있다면 해당 내역에 노출이되는데, 만약 한번도 방문한적이 없다면 '조회 데이터가 없습니다.'라며 인터넷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

 

 

1) 유효기간 (검사 후 1년)이 지난경우에는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위와같은 방법을 통한 보건증 인터넷밝브은 살비병원을 제외한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내역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3) 검사한 기간에 등록된 주민번호, 성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조회된 결과가 없다고 나오면 검사를 받으신 보건소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요약 보건증 인터넷발급 순서

 

  1. 온라인 민원서비스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2. 메인화면에 노출되는 증명서 발급 후 온라인 재증명 발급신청하기
  3.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을 클릭합니다.
  4. 온라인 재증명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에 동의합니다.
  5. 온라인 재증명 발급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 안내사항 고지에 확인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6. 아이핀, 디지털원 패스, 공동인증서, 핸드폰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본인인증합니다.
  7. 노출되는 온랑니 재증명 발급시스템 팝업에서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을 선택하신 후 조회된 내용을 출력합니다.

 

보건증 발급기간 만료 시 과태료?

 

식품관련업 종사자 및 업소 아르바이트생은 보건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을 해주셔야합니다.

기간 만료가 되었으나 새로 갱신없이 계속 일을하게 되면 종업원은 10만원의 과태료, 영업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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