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방법 및 필요서류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혹은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 시 새로운 곳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꼭 신고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로 신고를 한다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14일이내에 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에 가급적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하지만 이사를 처음가보시는 분들은 전입신고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미숙한 부분이 많기에 오늘은 전입신고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방법
먼저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24'에 접속해주시길 바랍니다. 접속을 해주시고 사이트 메인화면 아래쪽에 '맞춤형 서비스'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메뉴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클릭해주시면 전입신고 항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항목을 클릭해주시면 아래와 같은 영역이 노출되는데, 여기서 빨간박스에 위치한 '신청'버튼을 클릭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이제 로그인하는 화면이 나오게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할 수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 로그인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인증서로 로그인하는 방법이기에 저 또한 인증서로 로그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이제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읽어주신 후 아래에 있는 약관동의에 체크해주시고 다음버튼을 눌러주세요.
전입신고는 보시다시피 총 3단계로 진행이되며, 1단계인 '신청인정보'에서는 자신의 연락처가 제대로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시고 전입하는 사유에 대해서 선택을 해주셔야합니다.
전입 사유에는 직업, 주거환경, 자연환경, 가족 등등이 있으며,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면 기타를 선택해주시길 바랍니다.
2단계에서는 이사를 오기전에 자신이 살던곳을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주소를 입력해주시면 이사하기 전 주소지에 살고있던 사람의 목록이 나오게되는데, 그 목록에 이사를 가는 사람만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3단계에서는 자신이 새로 이사 온 곳의 주소를 상세하게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이사간 곳이 [다가구주택]이아니라면 다가구 주택 여부에다가 [아니요]를 선택해주시고 상세 주소 여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자신이 다가구주택인지 모르신다면 '모름'으로 선택하면 되겠죠?
이렇게 다 작성을 해주시고 밑에 항목들은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를 해주시고 나서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해주시면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전입신고란 자신이 이 주소지에 거주하겠다는 것을 공시하는 것이기에 크게 복잡한 절차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신청하는데에 있어서 당황하거나, 겁먹지 마시고 순서대로 따라해주시면 쉽게 전입신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
- 세대주 신분증
- 도장
- 신고자 신분증
- 전입 신고서
위 필요서류들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필요없지만,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시에는 필요하게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부분 또한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는 계약서 스캔본을 가지고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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