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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 궁금증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기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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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기존계약

전월세 신고제

이번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의무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현재 자신이 전월세에 살고 계시는분들은 이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처음들어보니 당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졌는데, 법이라는 것은 처음에 바뀌게되면 우왕좌앙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누구이며, 기존계약은 어떻게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1.신규계약·계약갱신

 

=신규계약은 당연하게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지만 계약갱신 시에도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포함

2.주택 종류

=다세대주택,고시원 등 준주택, 공장, 비닐하우스, 아파트, 상가내 주택 등의 비주택임에도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포함

3.지역

1)인천, 경기도, 서울 (수도권)
2)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8개 도시)
3)대선, 울산 광역시, 세종시, 부산, 대구, 광주


▶연천군과 가평군을 제외한 군은 전월세 신고제 대상지역에서 제외됩니다.


4.임대차 계약금 규모

=월세 30만원 초과주택,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보증금 6천만원의 전월세 계약은 30일 이내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과 제출서류

 

신고하는 방법

1)온라인 신청하기

▶부O산 거래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신이 신고하려는 지역을 선택하신 뒤 '신고하기'를 클릭해주시면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24시간 임대차 신고서 등록'을 통해서도 전월세 신고가 가능하며, 확정일자까지 간편하게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온라인


2)방문해서 신청하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서 (통장입금명세서로 대체가 가능)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전월세 신고제 미신고시

 

자신이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되었음에도 허위신고나 누락이 발생하게 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 : 500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누락 : 100만원 이하의 벌금

 

전월세 신고제를 현재 시행한지 보름정도 지났는데, 정부에서는 신규 제도도입에 따라서 적응기간을 두기로 결심했다고합니다.

시행일 2021년 6월 1일부터 1년안인 (2022년 5월 31일)까지 신청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계도기간이 설정되었습니다.

벌금


전월세 신고제 장단점 알아보기

 

전월세 신고제 장점

 

 

전월세 신고제의 주된 목적은 바로 주택 임대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함인데 이로인해서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올릴수가 없게되면서 지자체는 사전에 해당 지역 임대료 상한선을 정하며, 표준 임대료를 도입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거래 정보가 임차인에게 제공이 됨으로서 주변 시세에 대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며, 흔히 부르는 '깡통전세'와 같이 문제있는 매물에 대해서도 스스로 리스크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단점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대상 주택의 임대인은 자신이 그동안 신고를 하지 않았던 임대소득이 표면위로 떠오르게 되면서 감추기위해 시장에서 임대물량 자체가 줄어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떤 세금문제 또한 불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임차인에게도 부담이 갈 수 있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모음

 

Q.외국인인데도 전월세 신고제 대상인가요?

=외국인도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Q.제주도 한달 살기를 위한 20일 단기 계약은 신고 대상인가요?

=30일이 되지않는 초단기 계약이면서 세입자가 원래 집이 있으며, 일시적으로 집을 빌리는 것이 명백히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아닙니다.

 

Q.임대차 신고를 하게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나요?

=임대차 계약 신고시에 계약서를 제출하게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며, 온라인으로 신고 시 확정일자를 받으러 주민센터에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Q.계약을 갱신하여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계약금액 인상등의 변화가 있을 때 신고의무 대상이지만 묵시적 갱신일 경우엔 계약서에 변화가 없는 경우는 신고의무 대상이 아니죠.

 

Q.같은 집이지만 30일 미만으로 나뉘어서 임대차 계약하는 경우에는 어떡하나요?

=같은 임대주택에서 30일 미만으로 나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총 거주일 수 30일 이상인 경우는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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