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혜택
오늘은 차상위계층 기준 및 차상위계층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가 어려우면서 소득이 적고 나라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되게 됩니다.
여기서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조금 더 소득이 높다거나, 재산이 있는 상황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게 되죠.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이하 수준의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어 고정재산이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 기초생활 보장 대상자에서는 제외된 계층
이러한 차상위계층들에게 국가에서는 혜택을 주고있는데, 매년마다 신청할 수 있는 사항과 조건들이 변경이 되니 꼭 미리미리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면은 나라에서 기초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급여해주는 복지이지만, 차상위계층은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계층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계층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중위소득 50%는 어느정도를 뜻하는 것인지 궁금해하실텐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중위소득 기준
6인 가족 (662만 8,603원)
5인 가족 (575만 7,373원)
4인 가족 (487만 6,290원)
3인 가족 (398만 3,950원)
2인 가족 (308만 8,079원)
1인 가족 (182만 7,831원)
위에는 기존 중위소득이기에 참고만 하시길바라며, 차상위계층 소득기준은 중위소득의 50%이기에 우리가 알아 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6인 가족 (331만 4,302원)
5인 가족 (287만 8,687원)
4인 가족 (243만 8,145원)
3인 가족 (199만 1,975원)
2인 가족 (154만 4,040원)
1인 가족 (91만 3,961원)
하지만 차상위계층은 소득만 따지는 것이 아니며, 내가 가지고있는 소득재산도 함께 고려해봐야 하기에 아직 자신이 차상위계층 기준에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우선적으로 소득을 따져본것이기에 소유재산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아야합니다.
2021년 소유 재산기준
농어촌
=3천 5백만원 이하
중소도시
=4천 2백만원 이하
대도시
=6천 9백만원 이하
위 정리한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사람들은 차상위계층 신청을 하시면되는데, 신청을 하시면 심사가 진행되며, 이에 제대로 해당이 되는경우 여러가지의 혜택이 지원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2021년 차상위 계층 신청하는 방법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기 귀찮다거나, 시간이 없으신분들은 대부분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청을 하시지만 기재한 정보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라던가, 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였다면 기관에 내방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게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가장 빠르게 신청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을 하여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빠른 신청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진행하시게되면 최소 한달 반 정도의 기간동안 심사가 진행되게되며, 추후 문자로 선정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게된다면 수급지원이 시작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1.급식비 지원
각 학교별로 학교장분들이 추천해주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해준다고합니다. 한부모가정, 기초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학생이 해당되며 급식비는 교육청에서 지원되어 대상자는 무료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취업지원
차상위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혜택으로 인해서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당 25만원 수당이 지급이되며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취업패키지는 훈련참여 지원수당, 취업성공수당, 참여 수당, 저소득층 구진 촉진수당으로 구분이되며 각각의 지급조건이 모두 상이하다고합니다.
3.이동통신비 할인
현대사회에서는 핸드폰을 사용 안하는 사람이 없기때문에 이 혜택은 되도록이면 꼭 챙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월 최대 21,500원 감면혜택에 통화료가 35%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고교학비 지원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기회 제공을 해주는 혜택으로 학교 운영지원비, 고등학교 입수업료와 입학금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5.임대주택 지원
주택 구입비가 날이 갈수록 오르고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차상위계층은 당연히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임대료 시세의 30%수준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들이 지원 대상이됩니다.
6.이외에 혜택들 알아보기
위 혜택 이외에 다른 혜택들을 알아보기 위해 아래에 있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간단하게 다양한 헤택들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신 뒤 메인화면에 있는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탭에있는 '저소득층'에 들어가주신 후 세부분류에 존재하는 '차상위계층'을 선택해주시면됩니다.
위 사진과 같이 총 63개의 혜택들이 존재하며, 다양한 차상위계층 혜택들이 궁금하신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 이외에도 다른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신분들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제활동 궁금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2021년 (손자,유족) (1) | 2021.06.28 |
---|---|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기존계약 (0) | 2021.06.28 |
재산세 납부기준일 계산 3분정리 (0) | 2021.06.27 |
퇴직연금 수령방법 3가지 정리 (0) | 2021.06.27 |
지방세 납세증명서 인터넷발급 3분정리 (0) | 2021.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