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국가유공자 손자 혜택
오늘은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손자 혜택, 유족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손자, 자녀, 배우, 유족분들에게 다양한 헤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혜택이 무엇인지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국가유공자의 자녀임에도 생활하는데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였던 혜택들과 제도가 있었지만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것입니다.
국가유공자
=국가를 위해서 희생/공헌한 사람으로 법률로 그 적용대상자로 규정을 한 자 를 말하고있습니다.
ex)6.25 혹은 조국 광복같은 국토방위에 공이 많으신 분, 국가의 안전보장과 수호 및 국민 보호의 임무를 지닌 경찰, 소방 공무원, 군인 도중 사망한 경우나 상해를 입은 사람
그렇다면 지금부터 국가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 유족에게는 어떠한 헤택들이 있는지 아래를 참고하여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1.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 취업지원
35세까지 취업 가점을 부여하며 6.25 전몰 순직군인, 경찰의 자녀에게는 55세까지 지원을 해주지만 상이 7급 및 일부 비상이자의 자녀들은 제외가 됩니다.
공공기관에 취업을 응시하거나,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경우 별도로 가산점이 부여되며, 자녀 우선입사 전형이 갖추어진 기업체에 지원하게 되는 경우에 가점이 부여됩니다.
공무원시험 9급, 7급 시험시 가산점을 받으며, 국가유공자인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무려 5%의 가산점이 주어진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혜택입니다.
보통 시험이나, 취업시에는 1~2점 차이로 떨어지는 경우가 대반수이기에 5%의 가산점을 받는것은 정말 큰 혜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신이 국가유공자 자녀+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취업지원 혜택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취업지원 혜택은 손자녀에도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면접 필기 상관없이 오로지 점수로만 평가되는 모든 시험에도 적용이됩니다.
2.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 교육비 지원
국가유공자 자녀분들은 교육비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하는 자녀분들 뿐만 아니라 손자녀분들도 교육비를 지원 받게됩니다.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의 학습보조비 지급 및 수업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대학교
=직전학기 성적이 만점을 기준으로 70%이상이 되어야지만 혜택가능
▶참고사항 : 상이등급 7등급일 경우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위 말고도 대학교에 지원을 할 때 국가유공자 자녀분들은 특별전형 또한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학원
=직전학기 성적 백분율 기준 90점 이상이 되면 교재,학습보조비,학비 지원
3.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 병역특례
상이등급 6등급일 경우에는 자식 또는 형제 중 한명에게 병역특례가 주어지게 됩니다. 아예 면제가 아닌 사회복무요원 (공익)으로 6개월만 근무를 하게된다면 모든 병역의 의무가 종료된다고 하니 이 혜택이 가장 좋은것으로 보여집니다.
4.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 자동차 혜택
자동차를 구입하여 등록을 할 때 자동차 등록세, 자동차세, 취득세가 최대 5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차량
7인승~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차, 1톤 이하의 화물차, 이륜자동차,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위의 차량 한해서만 적용이 된다는 것을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자녀명으로 단독 구입했을 시 혜택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최초로 구입하는 자동차 1대에서만 혜택이 주어지며 중복이 불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에서 함께 등록이 되어있는 배우자 혹은 자녀 등의 가족과 함께 자동차를 구입해야지만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주시길 바랍니다.
5.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 의료 혜택
의료혜택 부분에서는 자녀분들보다는 국가유공자인 본인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인 자신은 위탁병원과 보훈병원에서 국비 진료가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이 말고도 보철용 차량과 보철구 지급이 지원됩니다.
자녀가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이 된단면 해당 자녀에게는 보훈병원 60% 감면혜택이 주어지며, 치과 혹은 예방목적으로 진료를 받은것을 제외한 의료비를 감면 혹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고도 더 다양한 국가유공자 자녀의 혜택을 알고싶으신 분들은 국가 보훈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의 유족분들과,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이며, 등록신청서는 선순위자 1인이 제출을 해주시면됩니다.
접수는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에서 접수를 해주시면되고, 처리되는 기간은 최소 14일~20일 정도 사이라고 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족일 경우
-고인의 제적등본 (사망일자 확인) 1통
-신청인의 반명함판 사진 1매
-등록신청서 1부
-전역증이나 병적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
본인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1매
-반명함판 사진 1매
-등록신청서 1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전역증이나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손자 혜택, 유족 혜택 이외에도 비슷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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