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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 궁금증

재산세 납부기준일 계산 3분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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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준일

재산세 계산

재산세-납부기준일

오늘은 재산세 납부기준일과 재산세 계산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면 반드시 무언가를 취득하거나, 살 때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토지나 건축물에 관련되어 부과되는 세금을 재산세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현재 재산을 보유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하는 지방세라고 쉽게 생각하시면되는데, 이러한 재산세는 대체 언제 납부를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달력

일반적으로 재산세 납부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주택 이외에 항공,토지, 임야 등 따로 소유한 재산에 관련된 부분에 일정 부분이 해당된다면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보유한 재산이 많을수록 지급해야 하는 세금은 자연스럽게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토지와 주택이 관련된 재산세

 

=9월 16일 기준으로 15일간 정해져 있습니다.

 

항공,선박에 관련된 재산세

 

=7월16일 ~ 31일

 

(건축물 또한 해당 날짜와 같습니다.)

 

일반적인 주택을 보유하셨을 때 5만원 이상 부과될 경우 매년 7월,9월 두 차례 나뉘어서 납부를 하게됩니다. 반대로 5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월 한번만 납부하시면 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7월과 9월 두 차례 나뉘어서 재산세가 나왔다면 주택 재산세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반반씩 부과하는 것이기에 절대 잘못된 고지서가 아닌지 의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재산세 납부 대상은?

 

과세의 대상으로는 6개월 이상 존재하는 건축물, 선박, 항공기, 토지, 주택이 포함됩니다.

 

건축물 : 주택을 제외한 상가 등 일반 건축물

기타 : 선박, 항공기

주택 : 부속토지를 포함한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토지 : 전/답/과수원 등 농지, 건축물 부속토지, 나내지, 임야 등

대상자

매년 6월 1일 당시 재산을 과세객체로 하며,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법인이나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지정한다고합니다.

 

 


실질적 소유자가 기준이기에 등기 날짜가 아닌 전 주인과의 합의 또는 잔금 완납일에 의해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 기준이 되죠.

불법건출물 또한 건축물분 및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셔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재산세를 낼 때 소유자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남의 땅이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검사를 거쳐 정식으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하는 방법

 

재산세 납부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 지방세에 들어가 납부하는 방법

2)고지서를 가지고 직접 납부를 하는방법

 

최근에는 코로나19때문에 직접 납부하는 방법보다는 인터넷이 잘 되어있다보니 위택스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납부를 하시는 방법을 권장드립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계좌이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이용하기

납세고지서가 발행되는 과정

 

1)군수가 세액 또는 관할 시장을 산정하여 보통징수방법으로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2)납세고지서에 세액과 과세표준액을 기재하게 되는데 이때 주택, 선박, 건축물, 토지로 구분하게 됩니다.


늦어도 납기 개시일 5일전까지 발부해야하며, 이때 고지서에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죠.


재산세 낮추는 방법

 

1)다주택자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시 유리합니다.

2)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기에 잔금 일자를 그 뒤로 조정하면 됩니다.

3)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신고하면 재산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을 놓쳤다면?

 

실수로 납부기한을 놓치셨다면 가산금 3%가 부과되기에 꼭 납부기간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기한을 놓쳤는데도 31일에 미납을 하시게된다면 중가산금까지 물어내게 되니 액수가 많으신분들은 특히나 더욱 조심해주셔야 합니다.

30만원 이상일 경우에 매월 0.75%씩 최대 45%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심할경우에는 압류가 될 수 있으니 꼭 자신의 자산을 한번 더 확인해보시고 자신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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