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수급기간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수급시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인해서 경제활동이 어려워지자 실직자가 급속도로 증가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가 작년보다 굉장히 늘었다는 소식을 접해들으셨을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급속도록 찾아오자 경제 부담감을 덜어내고자 많은 청년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최업촉진수당과 구직급여 이와 더불어 상병급여, 연장급여들이 포함이되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들어오신분들은 대부분 구직급여 신청방법을 찾기 위해서 들어오신분으로 생각이듭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종류별)
수급자격이 제한이 되지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아래와 같다고 보시면됩니다.
1)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괴롭힌을 당한경우
2)사업장에서 폐업,도산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동안 발생한 상황
4)사업장에서 성별,노조활동,신체장애 등을 빌미삼아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았을 경우
5)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주로부터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이나, 퇴직을 권고받았을 경우
취업촉진수당 수급자격
1)이주비 : 취업이나 직업훈련을 위해 주거지를 이전하는 자
2)직업능력개발 수당 :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은 자
3)조기 재취업수당 : 소정 급여일수 1/2 이상이 남은 구직급여 수급자
4)광역구직활동비 :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자
구직급여 수급자격
1) 비자발적 퇴사한 경우
2)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한 자
3)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근무기간동안 가입기간이 180일 (6개월)이상인 경우
일용직 근로자 수급자격
1)실직 전 18개월간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일수가 총 90일 이상
2)수급자격신청일 이전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일 수가 10일 미만
연장급여 수급자격
특별연장급여 : 실업 급증과 같은 사유로인해서 재취업이 힘들어 해당기간 내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자
훈련연장급여 : 직업훈련소와 같은 직업안정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교육을 수강하는 자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곤라하여 생활이 어려워 개별적 생계지원이 필요한 사람
상병급여 수급자격
1)7일 이상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취업이 불가능한 자
2)실업신고 이후 질병이나 부상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긴 자, 출산으로 인해서 취업이 불가능한 자
※주의사항
=자신이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신청을 하게된다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가입기간에 따라서 달라지게됩니다. 이때 50세 이상 및 장애인과 50세 미만에 따라서 지급기간이 달라지게 된다고 보시면됩니다.
50세 이상 및 장애인
10년 이상 : 27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 240일
3년 이상 5년 미만 : 210일
1년 이상 3년 미만 : 180일
1년 미만 : 120일
50세 미만
10년 이상 : 24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1년 미만 : 120일
2019년 10월 1일 기준으로 이 후에 이직한 경우 또는 이 전에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나이, 조건, 수급자격 (가입기간)에 따라서 약간의 지급기간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생활이 어렵고, 취업이 곤란한 수급자격자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개별연장급여' 라고 합니다.
이러한 수급대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 일수 종료일까지 수급자격증,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별연장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주셔야합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지급금액은 산식으로 계산해주시면 되는데, 잘 이해를 하지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소정급여일수 x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만약 이직일이 2019년10월1일 이전일 경우 퇴직 전 소정급여일수 x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구직급여 하한액
=소정근로시간 (8시간) x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구직급여 상한액
=이직일 2019년 1월 이후일 경우 1일 66,000원
실업급여 모의계산하기
일일히 다 계산해보기 귀찮거나,어려움을 겪고있는 분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제공하고 있는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통하여 아주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실업급여 질문
Q.다른지역으로 이사를 해야해서 어쩔 수 없이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회사 이전 사유로는 가능하겠지만, 본인이 이사간다고 실업급여 퇴사는 조건이 맞지않습니다. 그렇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Q.계약직으로 계약만료에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된 후 실업급여를 받지않고 3개월정도 일용직으로 3개월정도 일할 계획인데, 이런경우에는 일용직 3개월 근무후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근로계약서를 쓰시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셔야하고, 퇴사시에 이직확인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면됩니다.
Q.작은 식당을 운영중인 자영업자 또한 식당을 그만두고 실업상태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자영업자 또한 가입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어주신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수급기간 이외에도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분들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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