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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 궁금증

퇴직연금 수령방법 3가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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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

노후생활

누구라도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퇴직금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고있으실텐데, 퇴직연금에 대해서 물어보면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어떻게보면 비슷한 개념이지만 상세하게 들여다본다면 다릅니다.

1년이상 근무를 하였을 때 회사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퇴직연금'이라고 불리우는데, 1년차 경우에는 대략 30일정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하였을 때 일시금으로 받는것을 퇴직금이라고 하며, 근로자의 노후 안정과 소득보장을 위해서 퇴직급여를 적립해주는 제도를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3가지

 

퇴직연금은 확정 급여형 DC, 확정 기여형 DC, 개인형 퇴직연금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대반수의 사람들이 퇴직금을 받을 때 대부분은 회사에서 관리를 하거나 적립을 하지만, 퇴직연금은 외부기관을 통해서 적립하고 관리하기에 차이가 꽤 크다고합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은 올해에 의무화가 된다고하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확정 급여형 DB

 

=확정 급여형은 퇴직시 근로자가 받을 금액이 이미 다 결정이 되어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DB를 default로 설정해두었다가 개인이 원한다면 DC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확정급여형은 대부분 알고계시는 퇴직금제도로 정해진 급여를 받는것이기에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가지고있지만, 여러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퇴직금제도 입니다.

이러한 확정 급여형이 사람들에게 인기있는 이유는 가장 안전한 지급방법이기에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합니다.

노후생활2

2.확정 기여형 DC

 

=매년마다 근로자의 연봉을 1년 2개월로 나눈 금액을 관려기관에 맡기며 추가적으로 수익을 얻는 방식을 확정 기여형 DC라고 부르고있습니다.

 

본인 추가 부담금도 납입이 가능하며, 추가부담금과 운용수식에 따라서 퇴직 시 얼마를 받을건지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같은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라도 어떠한 퇴직금제도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퇴직 후 받을 금액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기에 책임도 근로자에게 있으며, 적립금 또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3.개인형 퇴직연금

 

=IRP로 불리는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명의의 퇴직계좌로 이직을 하였거나, 퇴직을 하였을 때 받는 모든 퇴직금을 한곳에 모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인 퇴직금 제도입니다.

 

만 55세 이후에 연금식으로 수령하는 방법과, 계좌해지 시 모든 금액을 한번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기부담금을 연간 1800만원까지 추가적으로 납입이 가능하며, 세제혜택 또한 가능합니다.

DC형과 운용방식은 동일하며, 55세 이전에 해지할 경우에는 5~10%의 퇴직소득세를 내며, 55세 이후에 연금식으로 수령한다면 5%이내의 연금소득세를 지불하게됩니다.

 

퇴직연금 시 필요한 서류

서류철

개인형 퇴직연금

=신청서, IRP 통장, 신분증

확정급여형 DB

=급여신청서

확정기여형 DC

=퇴직사실이 확인가능한 자료와 퇴직 전 급여내역들


퇴직금 VS 퇴직연금

 

 

 

퇴직연금

장점 : 소득세 부분에있어서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단점 : 수령하는 방법이 꽤 귀찮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장점 : 회사에서 직접 지급해주기에 큰 금액을 한꺼번에 수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 : 회사상황이 악화된다면 퇴직금 또한 못받을 수 있기에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조회하는 방법

 

생각보다 쉽게 퇴직연금을 조회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접속을 해주셔야합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

 

메인 | 금융감독원 연금포털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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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시고 회원가입이 되어있으시다면 그대로 로그인을 해주시면되고, 회원가입이 안되어있으시다면 로그인을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가입을 해주시면됩니다.

회원가입을 하실 때 본인인증을 하기 위해서 공인인증서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으니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조회하기

이제 로그인을 해주셨다면 메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3가지의 카테고리에서 '내 연금조회·재무설계' 에서 빨간박스 안에 있는것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클릭을 해주셨다면 자신이 이전에 가입을 하였던 (국민연금, 퇴직연금, 공무원연금) 등등의 모든 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 다른 궁금하신 사항들은 아래를 참고하여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설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방법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조회하기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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