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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 궁금증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공제금 신청자격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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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일하고있는-근로자
공사중

보통의 직업들은 퇴직금이라는 제도가 존재하고있기에 나중에 은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느정도의 걱정은 사라지게됩니다. 다만 일용직 건설근로자분들은 건성공사가 철수되거나, 마무리가 된다면 다른 근무지로 찾아서 떠나야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걸설 현장에서 근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한곳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총 1년이 넘지않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반수입니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일용직 또는 임시 근로자분들을 위해서 좋은 제도를 한가지 내놓게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라는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공사중인-건물
일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한 경우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가 된 경우
=건설업 이외의 사업 (서비스업, 제조업 등)에 고용되었을 때
=기타 건설업에 더이상 조사할 의사가 없거나, 종사할 수 없는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일 경우

 

 


위 8가지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여야 하지만,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라도 65세의 고령의 나이가 되었거나, 사망하게 된다면 지급이 된다고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먼저 건설근로자 하나서비스에 접속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접속하기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1122.cwma.or.kr

 

홈페이지 메인메뉴에서 아래에 위치해있는 9가지 서비스메뉴중에 '퇴직공제금 신청'을 클릭해주시고 안내해주는 대로 신청절차를 밟아주시면 간단하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환경이거나, 잘 이용하지 못하시는 어르신분들은 우정사업본부, 센터, 공제회 지사에 직접 방문을 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펙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는 2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쉬고있는 경우 신청여부 알아보기

 

현재 코로나로인해서 공사에 일이없어 쉬는중이라면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합니다.

현장철수나, 건설공사 종료일 즉, 일시적 실직상태인 경우에는 건설업에서 퇴직한 것이 아니기때문에 불가능하지만, 퇴직사유 및 구비서류 상세한 정보는 위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를 이용하여
퇴직공제금 신청 ▶퇴직공제금 신청안내에서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서류

많은-근로자들이-공사중
근로자분들

대표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필요시에만),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이하 '신청서') 1부, 신청자격 증빙서류 (이하 '구비서류') 일체가 필요하게됩니다.

비대면 (팩스,이메일,우편) 청구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제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발급기간 3개월 이내]

 

사유별로 필요한 준비서류

 

 

 

부상/질병 : 소견서 및 진단서
농업 전환 : 농지원부 등 자필사유서, 경작확인서
새로운 사업 : 본인명의 사업자등록증, 자필 사유서
타업종 취업 : 재직증명서, 고용확인서, 자필 사유서
축산업 전환 : 자필사유서, 축산업 등록증
건설업 상용취업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고령 : 신분증 사본 (60세 이상만)

 

※신청 시 유의사항

 

1) 신청서 입력한 후 구비서류는 안내에 따라 등록요망
(구비서류 미비로 신청반려 및 처리기간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2) 연락처, 신청인의 주소 등 기재사항 명확히 기재해주셔야합니다.
(연락처 및 주소가 올바르지 않을 경우 정상적으로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산재사고로 인한 건설퇴직 공제금 신청

폐공사

평균적으로 산재사고의 경우 사망사고를 제외하고, 산재종료 후 산재 장해급수를 받았다고 해도 사지절단, 실명, 신체의 마비 등의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건설현장에 복귀하는 경우가 대반수입니다.

영원히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으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하게됩니다.

 

 


1.후유장애진단서 및 확인사항, 진단서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을 포함한 기타 소견서
 =소견상 또는 진단서에 건설업과 같은 힘든일을 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기재가 필요
 =발급일자 3개월 이내에만 유효하며, 주민번호 뒷자리 미 표시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질병코드에 해당하는 진단명, 구비서류에 인정 질병코드가 명확히 기재된 경우
 = 산업재해 장해등급 (1~3급)을 판정받았을 경우 심사결정서 또는 장해등급 결정문 등 장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의사(한의사, 치과의사)의 진단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또는 장해등급 결정문 1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범위

 

공사예정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1)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2)지자체 또는 국가가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3)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200호실 이상일 경우

1)200호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2)공동주택의 건설공사
3)오피스텔의 건설공사

 

공사예정 금액이 100억원 이상

1)민간이 발주하는 공사

 

일반적인 건설근로자라면 위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해당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있기에 자신 또한 위 범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공제금 신청자격 이외에 다른 경제활동에 대해서 궁금하신분들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갑 잃어버렸을 때 CCTV 봐도될까?

▶직불금 신청자격 4가지 알아보기

▶바리스타 자격증 종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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