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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 궁금증

기초연금 수급자격 간단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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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수급자격

저번에는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세너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러가지 연금을 지급해주면서 생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21년에 기초연금이 개정됨에 따라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기준연금액과 부부가구,단독가구 소득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어 사람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또한 모든분들이 다 동일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것이 아니며, 수급자격이 주어져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금액이나 조건들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기에 지금부터 천천히 안내드리는 사항들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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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를 통하여 기초연금 수급자격에는 어떠한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

할머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내에 거주(주민등록자)하는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중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이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인정액 상위 30%를 제외한 하위 70%에게 소득인정액을 제공하고있는데 그렇다면 하위 70%의 기준은 어떻게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부부가구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704,000원 1,690,000원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벌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되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할아버지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과, 월 소득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고있습니다.

 

소득인정액=소득환산액+소득평가액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알려드렸는데, 그래도 잘 이해가 가지않는분들은 아래에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하는 방법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하기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신 후 '복지서비스'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클릭해주시길 바랍니다.

복지로-홈페이지

2.들어가주신 후 '기초연금' 박스안에 있는 '계산해보기'를 클릭해줍시다.

기초연금-선택

3.기본정보에 있는 가구유형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단독가구이면 단독가구에 선택을 해주시고, 대도시에 사신다면 대도시에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정보-입력

4.소득재산정보를 입력해주시고 '결과보기' 클릭해주면 결과가 나옵니다.

소득재산정보

 

자신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충족하였다면 이제는 수령액에 대해서 궁금해하실텐데 아래를 참고하여서 기초연금 수령액은 어느정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WLRKQ

기초연금 수령액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가진 사람에게 한해 월 최대 30만원으로 시작하여 일 년에 최대 60만원까지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를 받고있는 자
2)국민연금을 받지 않고있는 자
3)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고있는 자
4)국민연금 월 금여액이 45만원 이하인 자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받는 경우이거나, 소득이 기준보다 높은경우 수급액이 일정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령방법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곳에 가든 신청이 가능하다고하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고도 위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연중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합니다.

 

기초연금 필요서류

메모

1)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2)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합니다)

이 계약서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동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직접 방문하셔서 작성을 하셔도됩니다.

 

3)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자격이 없더라도 재산·소득 조사의 대상이됩니다. 그렇기에 제출을 해주셔야합니다.

 

4)신분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대리 신청 시에 대리인 및 신청자 본인의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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