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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 궁금증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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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자격조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음에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업가, 근로자, 등의 가구에 대해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며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근로장려금'이라고 합니다.

평균적인 복지혜택은 장기적으로 보게되면 근로의지를 저하시키는 특성을 가지고있지만, 근로장려금은 근로의지 장려 목적을 가진다는 부분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크게 소득/재산/가구원/신청제외 4가지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 4가지 자격이 모두 갖추어져야지만 비로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먼저 기초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원천징수 의마자가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2)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이 된 거주자

 

1.소득 자격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서 연간 총 소득금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이 됩니다.

총 급여액

=사업소득+총 급여액 계산은 근로+종교소득만 합한 금액

총 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금액 (사업소득+근로+기타소득+종교인 소득)

 

소득요건

단독가구

=총 급여액 : 4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홑벌이 가구

=총 급여액 : 4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총 급여액 : 600만원 이상~3,600만원 이하

 

위와같은 소득이신분들에게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2.가구원 자격

 

1)부부 중 한 명이 경제활동을 하는 홑벌이 가구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자녀가 있는가구 및 배우자의 연간 소득 300만 이하 가구)

2)부부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연간 총 소득 300만원 이상 가구)

3)홀로사는 단독가구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경우, 1인 가구로 보는 경우가 단독가구가 됩니다.)

3.재산 자격

 

 

홑벌이가구, 단독가구, 맞벌이가구 상관없이 재산은 가구원의 명의로 되어있는 전세금, 건물, 토지, 주택, 자동차를 합산하여 2억원에 미달해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지만 최대 지급액이 아니더라도 어느정도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음)

 

4. 신청대사에서 제외

 

1)가족 중 1명이 전문직 비지니스를 영위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2)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최대 지급액은?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원

단독가구

=최대 15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분들은 대체적으로 문자나 우편으로 안내를 먼저 받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대상자분들에게 문자나, 우편이 가는것이 아니기에 따로 안내를 받지 않았다면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ARS로 조회

 

국세청 고객센터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ARS, 보이는 ARS 2개에서 고를 수 있는데 편하신대로 골라주시고 아래처럼 행동해주시길 바랍니다.

1)보이는 ARS

 

=보이는 ARS 진행할 시 1번 선택→주민번호 13자리 입력→확인 눌러주시면 완료됩니다.

 

2)음성 ARS

 

=1번(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선택→주민번호 13자리 입력→우물 정자(#) 클릭 해주시면 완료됩니다.

 

2)손택스 (모바일 앱)

 

=먼저 국세청 손택스 앱을 다운받아주시면 간단하게 근로장려금 신창자격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3.전화상담

 

=국세상담센터 (126번)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를 하여서 신청자격을 조회할 수 있으며,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상담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자신이 2021년 정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다면, 첨부서류 및 장려금 신청서를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에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까지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됩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시는분들은 자신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이 되신다고 보시면되고, 이번 5월 1일~5월 31일까지 신청하신분들은 9월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

 

Q.일용직 또는 알바도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할까요?

 

=일용직 또는 알바도 근로소득만 존재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사업자를 내고있음에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업소득도 소득금액에 합산이 되고 있기에 소득 기준 자격만 충족하신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Q.가족들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소득이 낮습니다. 신청이 불가능할까요?

=혼자 독립세대로 구성이 되어있지 않다면 두명이상의 거주자가 있을 경우 단 1명만이 신청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조회 말고도 이와 관련된 다른 궁금한 사항들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알아보기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신청방법 바로가기

▶국민취업제도 신청하는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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