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수당이란 부모의 아동양육에 있어서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고자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원제도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출산율은 여성 1인당 0.98명으로 1.9인 북한보다 심지어 1.42인 일본보다도 낮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OECD국가 (터키, 멕시코, 미국은 제외)에서도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2018년 9월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지금까지도 보편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늦게 도입이 된 감이 없지않아 있다고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동수당에도 조건이 있으며,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따로 존재하는데 아래를 참고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2018년 9월 최초로 도입된 당시에는 소득인정액 하위 90% 수준이라는 조건이 있었지만, 2019년 9월부터는 재산, 소득 조사를 거치지 않으며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보편지급 되고 있다고합니다. 그렇다면 2021년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 지급 |
2021년 08월 | 2014년 9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21년 07월 | 2014년 8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21년 06월 | 2014년 7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21년 05월 | 2014년 6월 출생아까지 지급 |
1)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이 부여되어 있어야 함
2) 생일과 무관하게 태어난 날로부터 만 7세 (83개월)이 되어야 함
3) 부모님이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적이 되어야 함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2가지가 존재합니다. 자신의 환경에 맞게 잘 선택해주셔서 아동수당을 신청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시면 위와같은 창이 뜨게되는데, 다양한 메뉴에서 영·유아에 있는 '양육수당(가정양육)'을 클릭해주시길 바랍니다.
들어가주시고 양육수당에 대해서 설명이 길게 나와있는데 스크롤을 밑으로 계속 내려주시면 '복지서비스 신청하기'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클릭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부모님의 명의로 개설이 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로그인을 해주시고 복지로에서 안내해주는 대로 순서대로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간단하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인의 정보 및 가족관계를 적어주시고 지급 받고자하는 계좌번호를 입력해주시고 제출하기를 눌러주신다면 신청하기는 끝이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아동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내방을 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은 부모님 신분증은 필수적으로 지참을 해주셔야하고, 부모님 대신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부모님 신분증 카피본,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주셔야 합니다.
▶복수국적 해외출생 여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구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금액
매달 25일 아동 1인당 10만원씩 자신이 등록한 계좌번호로 입금이 되고있습니다. 지급되는 일자로는 매월 25일 공휴일/주말일 경우 전일 지급이 되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동수당 신청기간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아동수당을 소급하여 지급받기 위해서는 출생한 날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주시면 출생월분 부터 소급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으니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들
Q 해외 체류중인 아동도 지급대상이 되나요?
국외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된다면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달 부터 귀국한 달까지 아동수당이 지급정지됩니다. 다만 아동이 귀국한 경우에는 귀국한 다음 달부터 다시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보육로를 지원받고 있는데 아동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요?
유아학비나 보육로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는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수당은 지급대상에 해당된다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부정한 방법이나 거짓으로 아동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허위 출생신고를 한 뒤 아동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이 된 아동수당액에 더한 금액을 환수할 예정이니 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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