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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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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신청 방법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운전을 하다보면 간혹가다 본의아니게 사고가 난다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평소에 자신이 잘 몰랐던 법규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과태료를 물어야하는 일도 발생하게 됩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람들에게는 벌점 혹은 범칙금이 가해지게되지만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마일리지의 혜택이 주어지게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1년간 아무 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게되면 약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하여
면허정지 처분 시에, 누적되었던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를 '착한운전 마일리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서약 기간중에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운전면허 취소,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고
무사고를 유지하신다면 1년에 10점씩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로, 대부분 벌점이나 정지 일수를 감경하는데에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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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아래를 참고하여서 이러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PC로 신청하는 방법

 

먼저 신청하기 위해서는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접속을 해주시면 당단에 운전면허·조사예약란에 커서를 갖다대시면
하위메뉴에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이라는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클릭해주시길 바랍니다.

 

착한운전

공동 (구 공인)인증서 로그인란에 자신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기재해주시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로그인하기

로그인을 해주시면 바로 서약서가 나오게되는데, 다시한번 자신의 개인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해보시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완료됩니다.

 

모바일로 신청하는 방법

 

 

  1. 교통민원24 어플을 다운받아주시고 오른쪽 상단 메뉴를 클릭해줍니다.
  2. 메뉴에서 해당 메뉴의 신청을 클릭해주시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3. 대상자 확인메시지 확인 후 신청버튼을 눌러주시면 완료됩니다.

 

서약 후 교통법규를 위반 시 불이익은?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도 불이익은 없으며 잘 지키기만 한다면 마일리지를 지급해주니 하지않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운전면허증이 있지만 운전을 오랫동안 운전을 하지않은 '장롱면허'인 사람들도 신청만 해놓으면 자동적으로 마일리지가 쌓이기에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신청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교통법규를 위반하였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면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해주시면됩니다.
서약을 하는데에는 횟수제한이 없으며,

해마다 서약을 하고 지키기만 한다면 마일리지 10점씩 누적되는 시스템입니다.

교통법규-위반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외

 

마일리지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어떠한 경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음주운전
  • 사망사고
  • 보복운전
  • 난폭운전

위 4가지 사유에 대해서 2019년 6월 25일부터 마일리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지원대상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운전자라면 누구든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 범칙금 미납금이 있따면 서약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미납금 납부 후 공휴일 제외 약 3일 경과하여 전산시스템에 반영된 후 서약 가능)

 

한손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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