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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과태료 및 실시간 조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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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과태료 및 실시간 조회 정리

신호위반-과태료 조회

운전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무인 단속카메라에 단속이 된적이 있을겁니다.
자신이 신호위반을 하였는지, 단속에 걸렸는지 불안감에 휩싸이게 될텐데, 이때 빠르게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시간 조회에 아울러 신호위반에 걸리면 과태료가 얼마인지까지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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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를 참고하여서 신호위반 과태료 및 실시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어느정도?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범칙금과 과태료를 내게됩니다.

 

초과속도 과태료 범칙금 (벌점)
20Km/h 이하 4만원 3만원
40Km/h 이하 7만원 6만원 (15점)
60Km/h 이하 10만원 9만원 (30점)

 

범칙금이란 무엇일까?

 

경찰관이 직접 단속을 하여 부과하는 형태의 벌금입니다.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된 상태에서 나오기때문에 신호위반 벌점도 같이 나오게됩니다.

범칙금

 

과태료는 무엇일까?

 

캠코더 단속 또는 무인 카메라 단속에 걸려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기에 차량번호판을 기준으로 하여 나오는 벌금이 바로 과태료입니다.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기에 벌점은 받을 수 없지만 범칙금에 비해 과태료는 금액이 더 나오게됩니다.

 

기준 일반도로 보호구역
이륜 자동차 5만원 9만원
승용 자동차 7만원 13만원
승합 자동차 8만원 14만원

 

위를 확인해보시면 일반도로보다 보호구역의 과태료가 더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호구역의 과태료는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기에 보호구역만큼은 꼭 신호위반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어떤 자동차냐에 따라서도 금액이 차이나게되는데, 이점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벌금

과태료를 계속 미납한다면?

 

60개월간 최대 75%까지 간슴이 부과되며, 예금, 급여 등 재산 압류가 진행됩니다.
범칙금은 기간이 경과되게되면 즉결 심판으로 벌금형까지 처해질 수 있으며, 벌금 또한 미납하게 된다면 촉족장 발송 이후에 지명수배되어 유치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신호위반에 단속되었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아래를 참고하여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를 하기위해서는 먼저 경찰청 교통 민원24 이파인에 접속을 해주셔야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

 

접속을 해주셨다면 메인 화면에서 보이는 '최근 무인 단속내역'에 들어가주시고 로그인을 해주시면됩니다.


인증서로 로그인을 완료해주셨다면 바로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내역이 나오게되는데
저는 차가 없기에 위반내역이 아무것도 뜨지 않았습니다.
만약 저처럼 내역이 아무것도 뜨지않는다면 단속에 걸리지 않은것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모바일로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하기

 

  • 교통민원24 어플을 설치해주시길 바랍니다.
  • 디지털 원패스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합니다.
  • 미납과태료 또는 최근 무인단속내역 메뉴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의 위반장소를 클릭해주시면 상세하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는점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미납과태료 납부하기' 메뉴를 통하여 바로 납부가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신호위반 시 문자알림 서비스

 

속도위반 혹은 신호위반을 했을 시 보통은 자신의 거주지에 우편물로 과태료 통시러르 받게되는데
문자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시게 되면 고지서 발송 시에 미리 이파인에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문자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알림-서비스신청

메인화면→ 통지서비스 신청→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자신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SMS 문자서비스 수신동의를 기입해주시고 '등록확인'버튼을 클릭해주시면 자신이 신호위반 했을 때 문자로 알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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