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보통면허 운전 범위 가능 차량
1종 보통면허 운전 범위
1종 보통면허 운전 가능 차량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자격증은 바로 '운전면허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운전면허증은 생활하는데에 있어 필요한 자격증입니다.
자동차면허증만 있으면 바퀴가 달려있거나, 원동기가 달렸있는 것들을 운전할 수 있게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동차면허증에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다는 것도 알고 계셨나요?
운전면허증 종류
1종대형 면허
1종보통 면허
2종 면허 (오토)
2종 면허 (스틱)
원동기 면허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해서 모든 차량을 몰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러핟면 지금부터 자신이 1종 보통면허인데, 자신이 운전 가능한 차량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래를 참고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종 보통면허 운전범위
1종 보통면허가 운전 가능한 차량은 총 6가지로 아래와 같다고 보시면됩니다.
- 승용자동차
- 12톤 미만의 화물차량
-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 건설기계
- 원동기장치 자전거
승용자동차
그랜저, 펠리세이드, 싼타페, 렉스턴 등 (오토나 스틱 모두가능) 일반승용이나 SUV, RV 차량이 모두 해당됩니다.
화물차량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차량까지 운전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생산되는 차량은 11.5톤이니 이 차량까지 운전이 가능하다고 보시면됩니다. (오토,스틱 모두 가능합니다.)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의 차량의 승합자동차가 가능한데, 만약 16인승의 승합자동차를 몰게된다면 무면허에 속하는 것이기에 꼭 주의해주셔야합니다.
같은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승차인원에 따라서 운전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경우가 많으니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특수자동차
여기서 말하는 특수자동차는 소방차, 경찰차, 구급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쉽게 생각을 하시면 일반적이게 생기지 않고, 특수하게 생긴 자동차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해하기 더 쉬울겁니다.
다만 모든 특수자동차가 운전 가능한것은 아니며,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구난차와 트레일러는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건설기계
재미있는 점은 일반 자동차뿐만 아니라 건설기계도 몰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한 수준의 3톤 미만 지게차로 한정이 되어있지만, 본 목적으로 사용하시려면 지게차 운전기능사가 따로 필요하기에 일반적으로 몰 일은 거의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트럭에도 자동 변속기 차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1종 보통면허에도 오토 면허를 시행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웬만한 차량에는 대부분 오토로 이루어지기에 1종 보통면허가 꼭 필요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에 대한 궁금증
몇몇의 사람들이 오토바이는 원동기 혹은 2종 소형면허가 반드시 필요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즉, 1종/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면허를 취득해야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부는 틀리고, 일부는 맞습니다.
125cc 미만 오토바이
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배기량 125cc 미만의 오토바이 (이륜 자동차)같은 경우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가됩니다.
그렇기에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증만 소유하고 있다면 별도 원동기 면허없이도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합니다.
125cc 초과 오토바이
배기량 125cc를 초과한다면 2종 소형면허를 꼭 취득을 해야합니다.
클러치와 변속기를 수동으로 조작해야 하며, 오토바이의 무게 또한 무거운편에 속하기 때문에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는데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2종 보통에서 1종 취득방법
생활하다보면 괜히 2종 보통을 취득하였다고,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텐데
다행하게도 2종에서 1종으로 갱신하는 방법이 있다고합니다.
7년 동안 교통사고가 일어나지만 않으면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알아주셔야하는 사항은 바로 2종 오토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7년동안 1종으로 갱신하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고 하신다면
신체검사를 받고, 도로주행 시험만 통과해주신다면 1종 보통면허로 갱신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시길 바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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