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조회 방법
오늘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조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조회 방법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게 된다면 운전면허증이 발급됩니다. 이러한 운전면허증은 한번 받았다고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일정시간이 지나게되면 적성검사를 통해 갱신을 해주어야합니다.
운전면허증을 취득한지 얼마 안된 사람들은 크게 상관이없지만, 면허증을 취득한지 좀 오래되신분들은 갱신 날짜를 확인해주시고 이에 맞게 적성검사를 해주셔야합니다.
국가에서 정해준 기간동안 적성검사를 통해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하며, 나중에는 결국 면허 자격을 상실하게되는 상황까지 이를 수 있기에 기간에 맞게 꼭 적성검사를 받아주셔야합니다.
그렇다면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조회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조회 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조회
기간조회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한데, 먼저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고 사이트 홈페이지로 이동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통민원 24에 접속을 해주셨다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 상단 가운데에 보이는 로그인 기능을 클릭해주시고 로그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로그인을 해주셨다면, 상단 카테고리에서 보이는 '운전면허·조사예약' 탭을 눌러주시면 보이는 [운전면허 조회]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이 운전면허 조회 서비스는 적성검사 기간조회 뿐만 아니라 벌점조회, 정지기간, 면허상태, 재발급 일자 등등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차이점
1종과 2종 면허 둘다 공통적으로 10년에 한번씩 재발급을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이때 1종 면허는 '적성검사'라 하며 2종 면허는 '갱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1종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하는 반면, 2종 면허는 그냥 접수만 하시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기간과 적성검사 기간은 면허증에 적혀있으며, 일반적으로 면허를 취득하고 나서부터 10년이 된 해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해져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해진 적성기간 및 갱신기간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될까요?
적성검사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면?
만약 귀찮다거나 혹은 잊어버려서 적성검사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종 : 3만원
2종 : 2만원
2종은 2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하면 되지만, 1종같은 경우에는 3만원의 과태료와 자동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것 또한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만일 과태료를 미납할 시 가산금 5%가 추가되고, 매년 1월 경과 시 중가산금 1.2%가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종면허 같은 경우에는 1년의 시간이 지나도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70세 이상의 운전자분들은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으로부터 1년이 지나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면허가 취소되니 이 또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군입대 혹은 질병, 해외출국 등의 경우에는 2종과 1종 상관없이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70세 이상의 2종 운전면허, 1종 면허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2매와 운전면허증, 수수료 13,000원, 적성검사 신청서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적성검사 신청서는 어디에?
-경찰서, 병원 혹은 면허시험장에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기에 해당 장소에 직접 방문을 하여 작성해주시면 되고 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따는 것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종 대형/특수 신체검사비는 7,000원이며, 기타면허는 6,000원입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조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와 관련된 글이 궁금하신분들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