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 궁금증

착오송금 반환청구 거부하면 횡령죄 사례금은?

척척 해결사 2021. 8. 2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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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청구

착오송금 반환거부 횡령죄

착오송금 반환 사례금

착오송금-썸네일

착오송금이란 지인에게 돈을 부쳐준다거나, 물건을 구매할 때 잘못된 계좌번호로 인해서 전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착오송금은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데 반환청구를 하였지만 이를 거부시에는 횡령죄에 해당하는지에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최근 5년동안 9500억원의 착오송금이 일어났다고 하니 자신도 실수로 인해서 잘못 보내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착오송금을 반환청구 할 수 있지만 사실 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9500억의 착오송금 중 50%도 못돌려 받았다고 하는데 거부하면 횡령죄에 해당하는데 왜 돌려주지 않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청구하였지만 왜 돌려주지 않을까?

 

 

 

착오송금 반환거부 이유는?

 

착오송금이 되었을 때에는 사정을 설명한 후 동의를 받으면 다행하게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면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형사적으로는 "횡령죄"

 

먼저 형사적으로 진행할 경우에는형법 제 355조 형령죄로 타인의 재물을 보고나하는 자가 그 재물을 반환을 거부할 때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합니다.

 

또한 대법원에서 실수로 다른사람에게 이체한 사안에 대해서도 이는 횡령죄에 성립이 된다고합니다.

반환

하지만 왜 사람들은 착오송금 반환거부를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민사적이나 형사적이나 절차를 밟게 된다면 시간과 노력이 너무 소요되게 됩니다. 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악이용하여 적은 돈일 경우에는 귀찮아서 민사적이나 형사적이나 절차를 밟지 않을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송금인은 돈을 잘못 이체한 상대방의 주소 혹은 연락처 등의 신상정보를 알 수 없기에 신고하는데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은행에서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위반이기에 알려주지 않습니다.)

 

송금한 사람은 먼저 자신이 이용한 은행측에다가 전화를 하여 착오송금을 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하게 되는데 이에 은행은 착오송금 받은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하게됩니다.

정보

하지만 이 때 상대방이 연락을 일부로 받지 않는다거나 반환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은행에서는 의무적으로 받아낼 수 없습니다.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포기할 수는 없으니 집요하게 달라붙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착오송금 반환청구 하는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청구 방법 GO

 

 

 

착오송금 반환청구 해보기

 

20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은 예금공사의 도움으로 인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신청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착오송금 신청대상

1) 2021년 7월 6일 이후 송금을 잘못햇을 경우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7월 6일 이전에 잘못 송금한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7월 6일 이후에도 모두 다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닌, 5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을 1년 이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편송금 계정으로 착오송금을 하였다거나, 간편송금계정에서 간편송금계정으로 한 경우에는 반환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반환하는-방법

착오송금 반환 과정

 

착오송금 인지 → 송금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 신청 → 수취인 반환 여부 확인 (5~7일 소요) → 거부 시 대한법률구조 공단 상담 → 민·형사 소송 진행 → 착오송금 반환

 

민사와 형사로 진행하게 된다면 최소 3개월은 걸리게됩니다.
또한 피고인이 연락이 두절된다거나 공시송달의 과정을 거치거나 출석을 미루게된다면 1년은 그냥 소요되게 되기에 매우 피곤합니다.

 

이로인해 예금공사에서는 착오송금한 돈을 신곡하게 돌려 받을 수 있도록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21년 7월부터 시행하였던 것입니다.

앞으로 착오송금을 하였을 때에는 예금공사 홈페이지에서 반환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소송을 예금공사에서 대신 해주며 반환받은 돈 일부 비용을 차감한 상태에서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하지만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받을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위와 같은 반환 과정을 자신 대신 예금공사에서 대신 일처리를 해준다고 보시면됩니다. 그렇기에 걸리는 시간은 똑같이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금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현재 착오송금 반환청구는 PC로만 가능하며 스마트폰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2022년부터는 모바일앱이 출시될 예정이라 2022년부터는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착오송금 사례금 받을 수 있을까

 

송금 의뢰인의 착오 여하로 불문하고 일단 송금이 되었다면 그 에금 소유권은 예금주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착오송금한 금액을 출금한다거나 쓰게되버리면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형사 또는 민사로 가게되면 시간과 노력이 너무 소요되기에 잘못 보낸 사람이 도의적으로 사례금을 줄 수 있습니다.

청구

법적으로는 사례금을 지급해야하는 의무는 없다고 하기에 무조건 사례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쉽게 간략해서 말씀드리면 상대방에게 사례금을 주면 받을 수 있는것이고,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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