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온라인 발급방법 (준비물, 기간, 신청서) 정리
오늘은 청소년증 온라인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증이 필요하신 분은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청소년증이 발급받아야 한다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발급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증 발급 대상은 만 9세 이상부터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입니다.
만 18세 이하까지 청소년증 발급대상이기에 만 19세가 되기 전에 발급을 받아주셔야 합니다.
옛날에만 해도 청소년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지만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18년도 부터 청소년증 분실, 재발급, 분신철회에 대한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해졌습니다.
청소년증이란?
청소년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한 일종의 신분증과 같은 개념으로 할인 및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학생 여부 상관없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혹 청소년증이랑 학생증이랑 무슨 차이가 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학생증 : 한 학교의 학생임을 나타내는 신분증
청소년증 : 학교와 상관없이 청소년을 위한 공적인 신분증
청소년증 발급방법
청소년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거주지에 가장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시 꼭 본인의 인증서가 필요하게 되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만약 인증서가 없다면 가까운 은행에서 발급을 받거나,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셔야합니다.
위에서 말했다시피 재발급 또는 분실신고 등은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지만 처음 발급받는 경우에는 직접 방문을 해주셔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대리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주셔야 하며, 부모님이나 가족이 대리인으로 신청 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주셔야 합니다.
청소년증 발급 준비물
◎사진 1매 (3cm x 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에 그림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대리인 신청서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
청소년증 발급 확인서에 본인확인을 위한 사진이 필요할 수 있으니 추가적으로 사진 한장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발급확인서와 함께 신청하시면 청소년증 교부 전에 30일 동안 임시청소년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비용은 무료이기에 수수료를 챙기실 필요 없습니다.
청소연증 발급 진행절차
신청부터 접수-제작-교부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청소년증은 확대형과 기본형 2가지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확대형 : 신분증에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카드형
기본형 : 기존에 있던 단순한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이 가능
어느형태의 청소년증을 발급받을지 신청서 작성에 선택하여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청소년증 발급 기간
평균적으로 청소년증 발급신청 후 3~4주정도 소요됩니다.
발급이 완료되면 발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도 가능하지만 시간이 없다거나, 바쁜일이 생겨 직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등기 수령도 가능하니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등기 수령 시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증 발급 시 주의사항
청소년증을 재발급해서 타인에게 양도한다거나, 대여할 시 청소년증과 동일한 표시 또는 명칭을 사용한 사람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니 이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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