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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관련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신고 방법과 보상 국도 포함 과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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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낙하물-신고방법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적재물 차량에서 낙하물이 떨어져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이외에도 국도에서도 예외가 아닌데요, 이렇게 고속도로 및 국도에서 낙하물 사고가 난 경우에는 신고하는 방법과 보상은 어느정도 되는지, 과실은 100대0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고속도로 낙하물 신고하는 방법은?
2. 고속도로 낙하물 보상
3. 고속도로 낙하물 과실은?

 

매일같이 출퇴근하는데 이용하는 고속도로에서 낙하물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도로에 비해 고속도로는 더욱 더 위험할 수 있는데요,

혹시나 고속도로 및 국도를 주행하는 도중 낙하물을 봤다거나, 떨어지는 장면을 블랙박스로 녹화하였다거나 직접 피해를 봤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낙하물 신고하는 방법 GO

고속도로 낙하물 신고하는 방법은?

 

1. 경찰에 알리기

고속도로-경찰

낙하물이 고속도로에 떨어졌다거나, 국도에 떨어져있는 것을 목격하였다면 경찰에 신고를 한 후 떨어져 있는 장소를 정확하게 알린 후 빠르게 조치를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차량이 낙하물을 떨어지는 장면을 블랙박스를 녹화하였다면 과실을 물을 수 있기에 꼭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게 넘겨주길 바랍니다.

 

2. 빠른 견인

 

사고로 인해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빠르게 안전한 지역으로 견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속도로나 국도 한복판에서 차를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2차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나 밤에는 고속도로에서 차들이 빠르게 달리다보니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해주셔야 합니다.

 

3. 관할 관공서 민원실 접수

 

후속 조치가 모두 끝났다면 관공서 민원실에 민원 접수를 해주셔야합니다. 사고 난 지역 관공서에 즉시 전화를 하여 상황을 설명해주시면 간단하게 접수가 됩니다.

구조물 또는 시설물로 인해 사고가 났다면 100%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차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인해 사고가 난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한 차량을 찾아야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기에 수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낙하물 보상

보통 적재된 물건들이 잠금장치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거나, 커브길을 돌 때 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에는 모든 화물차는 적재된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바나 덮개를 이용해 단단하게 고정해야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죠.

하지만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지않아 주행하다 낙하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경우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어 아주 강력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떨어진 물건으로 인해 다른 차량이 피하려다가 발생하는 2차 3차 사고 또한 적용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떨어지는 낙하물을 블랙박스로 확보하지 못하였다거나, 떨어져 있던 낙하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문제의 차량을 찾지 못하여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매년 수만은 낙하물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제대로 보상받는 케이스는 몇 없을 뿐더러, 낙하물 사고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는게 현실입니다.

 

고속도로 낙하물 과실은?

 

도로교통법 제 39조 4항에 따르면 차량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묶거나 덮개를 씌우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해줘야합니다.

또한 고속도를 운행하는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에 의해 도로상에서 이미 떨어져있다거나, 떨어지는 낙하물에 대한 회피 가능성과 예견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선행차량 일방과실로 보고 있기에 기본 과실은 0: 100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중대한 과실

 

1, 무면허 운전

2.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0.03% 이상)

3. 제한속도 20km/h 초과

4. 졸음운전

5. 공동위험행위

 

현저한 과실

 

1.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0,03% 미만)

2. 브레이크 또는 핸들 조작의 부적절함

3. 운전중 휴대폰 사용

4.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 위반

5.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6. 10km/h 이상 20km/h 미만 제한속도 위반

 

지금까지 고속도로 및 국도에서 낙하물로 인해 피해가 본 경우 신고하는 방법과 보상 그리고 과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낙하물을 떨어트린 차량을 꼭 확보해주셔야지만 수배하는데에 도움이 되며, 만약 확보하지 못하였다면 보상받는데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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