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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절차 및 방법과 서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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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동차 폐차절차 및 폐차방법과 이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폐차

자동차 폐차절차 및 방법과 서류

 

다들 아시다시피 자동차는 기계이다보니 아무래도 일정시간이 지나게되면 노후화가 오기도하며, 이보다 더 오랜시간이 흐르게되면 결국 자동차를 폐차해야하는 상황까지 오기도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차를 운전을 하다가 큰 사고를 당하여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면 이 또한 자동차를 폐차해야합니다.

이렇게 폐차해야하는 자동차는, 자신이 처음으로 이 차를 선택했던 것과 같이 폐차하는데에도 신중하게 선택을 해주셔야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를 폐차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와 폐차하는 방법에는 어떠한 방법이 있고,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폐차방법 알아보기 Go

 

 

 

 

 

 

자동차 폐차방법은?

 

자동차 폐차하는 방법에는 총 4가지의 방법이 존재합니다.

 

  • 일반폐차
  • 조기폐차
  • 상속폐차
  • 압류폐차

위와같이 4가지의 폐차방법이 있는데, 하나하나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폐차

 

소요시간이 가장 짧은 일반적인 폐차 방법으로, 폐차를 할 자동차가 압류나 저당이 잡히는 것이 없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폐차방법입니다.

만약 자신의 자동차에 압류가 걸려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폐차 전후에 압류금액만 제대로 납부해주신다면 일반폐차가 가능합니다.

보통 24시간 이내에 폐차가 완료됩니다.

일반폐차

2. 조기폐차

 

최근 수도권의 환경문제를 엄중히 다루고있어 노후된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차가 진행됩니다.

노후된 자동차의 폐차를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면서 국가보조금 또한 지급받을 수 있는 자동차 폐차방법으로, 신청조건만 맞는다면 조기폐차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성능검사를 통하여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하여야지만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3. 상속폐차


사망한 고인의 차량을 폐차하는 것으로 고인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자동차를 한정승인, 폐차하였을 때 상속과 동시에 폐차하는 방법입니다.

이 폐차방법의 경우에는 일반폐차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고 싶다면 고인의 사망신고 전에 진행하셔야합니다.

사망신고 후에는 폐차절차가 생각보다 많이 복잡하고 필요한 서류 또한 많아지기에 3개월 이내에 진행하시는 편을 권장드립니다.

상속폐차

4. 압류폐차

 

차량의 압류 내역을 정리하지 않고도 폐차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차를 미리 허용해주면서 압류금액 또한 따로 정산해주는 폐차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저당이 잡히거나, 법원의 가압류가 잡힌 차량은 압류폐차의 진행절차가 까다로워지기에 폐차 전에 미리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서진-차량

그렇다면 자동차 폐차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폐차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폐차절차는?

 

자동차 폐차방법에 따라서 절차는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폐차의 경우

 

폐차 신청하기→ 견인기사의 차량인수→ 폐차 처리한 후 폐차인수증 발급받기→ 구청에 방문 등록 말소처리

 

조기폐차의 경우

 

협회 지정 폐차장으로 조기폐차 접수→ 대상확인→ 폐차장 입고→ 성능검사 진행→ 말소진행 후 말소증 송부

 

상속폐차의 경우

 

상속 서류를 구비한 후 상속이전→ 상속인이 폐차 인계→ 폐차 말소하기

 

압류폐차의 경우

 

차량과태료 및 압류상태 확인하기→ 폐차장 입고→ 촉탄기관에 압류폐차 통보→ 35일간 후속조치 의사가 없다면 폐차 승인으로 인정하여 폐차진행

녹슨-자동차

 

자동차 폐차시 준비할 서류

 

이 또한 폐차방법에 따라서 준비해야하는 서류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일 경우

 


-법인 :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 : 신분증사본, 자동차등록증

 

조기일 경우

-법인 : 사업장등록증 사본, 차량등록증 ,등기부등본
-개인 : 신분증사본, 차량등록증

상속일 경우

-사망신고 후 : 차주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대표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원본
-사망신고 전 :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압류일 경우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개인 :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침수차량

지금까지 자동차 폐차절차와 방법 및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와 관련된 글이 궁금하신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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