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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 궁금증

증여세 면제 한도액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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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액 알아보세요

 

타인에게 재산을 물려받았을 때 그 타인이 형제나 부모님이라도 반드시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여세는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재산을 증엽다는 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재산의 가치에 따라서 증여세도 달라지게됩니다.

 


이때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범위를 알아보게되면 민법상 증여 중에 사망으로 인한 증여는 제외가 된다고합니다. 사인증여가 상속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이 되어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여세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면제-한도액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여기서 증여받은 재산의 범위는 현금뿐만 아니라 여러가지가 해당됩니다.

 

  •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
  •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 출자지분
  • 위 외의 재산

대부분의 사람들이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해서 많이들 헷갈리시곤 합니다.
둘다 똑같은 의미가 아닌가? 라며 긴가민가 하시는분들을 위해서 차이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vs상속

증여와 상속의 차이는?

 

증여

=살아있을 때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

 

상속

=죽고나서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우리나라에서는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직계비속, 기타 4촌 이내의 인척이나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에 따라서 증여세 면제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10년을 기준으로 하며, 관계에 따른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아래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준 면제한도 (10년간 누계 한도액)
직계존속 5천만 원
배우자 6억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직계존속 (미성년자) 2천만 원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1천만 원

 

꼭 이 액수만 증여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며, 그 이상이면 증여세를 내면 되는데 절 세 차원의 한도액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눈에띄는 부분은 바로 자녀가 미성년자이면 면제금액이 2천만 원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10년을 주기로 리셋이 되기에 부모님에게 증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10년뒤에는 또 5천만 원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증여세 세율과 계산법

 

아래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증여세율에서 보는것과 같이 증여 금액이 1억 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10%이며, 1억을 초과하게되면 5억 원 이하까지는 20%, 10억 원 이하까지는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누진 공제액 세율
1억 원 이하 - 1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1천만 원 2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6천만 원 30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1억 6천만 원 40 %
30억 원 초과 4억 6천만 원 50 %


각각의 금액에 따른 누진 공제액을 제하면됩니다.

계산기

증여세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세 계산 : 증여금액 x 세율 - 누진 공제액

 

이래도 계산하는 방법이 어렵다거나, 이해가 잘 되시지 않는분들은 홈택스를 이용하여 증여세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증여세 계산하기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해주셔야합니다. 이후에 홈택스 메인 페이지에서 오른쪽 하단에 '세금종류별 서비스' 메뉴에서 [세금모의계산]을 클릭해주세요.

모의계산

▼들어가주시면 여러가지읜 자동계산이 있는데, 이중 '증여세 자동계산'을 찾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증여세 자동계산

증여받을 재산의 가액을 알고있다면 '간편 계산하기'를 클릭해주시고,
이외에는 '자동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간편 계산하기

 

증여세 면제 신고기한

 

 

증여세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담당 세무서장에게 자진 신고를 해주셔야합니다.

 

신고할 때 3%의 할인을 받게 되며, 납부금이 많은 경우에는 분할납부 또한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과소신고하게 되거나, 신고하지 않게되면 할증과세가 20~40%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신고방법

증여세 신고방법도 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는데, 인터넷을 통한 증여세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 있는 '신고/납부에 커서를 갖다댄 후 - 증여세' 클릭
  2. 증여세 신고항목에서 '일반증여신고·확정신고 작성' 클릭
  3. 증여세 신고 안내에 증여자와 증여일자, 수증자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등등을 입력
  4. 증여재산명세 입력란에 자신의 증여재산 종류가 무엇인지 입력하고 가액을 등록 후 이동
  5. 증여재산명세를 입력하게 되면 자동으로 계산 후 신고납부금액이 나오는데 확인 후 신청서 제출

5번까지 순서대로 차례차례 진행해주시면 순조롭게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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