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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 궁금증

2021년 부가세 신고기간 알고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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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가세 신고기간 알고가세요

부가세 신고기간

벌써 2021년에도 부가세 신고의 달이 찾아왔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7월에는 부가세 신고의 달인데, 일반 과세자들은 모두 7월에 부가세를 신고하게됩니다.

1년에 2분기를 나눠 나온 매출들에 대해 부가세 처리 신고하는 날로,
올해 7월 부가세는 1월~6월까지 발생한 거래들을 7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를 해주셔야합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로로 인해 세법이 조금 변경되어 부가세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었기는 하지만
누락되지 않게 신고를 꼼꼼하게 해주셔야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가세 신고기간 뿐만 아니라 신고방법, 자주하는 질문들을 토대로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 아래를 참고하여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은?

 

신고기간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지게 되는데 어떤 유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사업자 중 일반사업자
  • 법인사업자
  • 간이과세자

위 3가지의 사업자 유형 중 현재 7월에 진행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중 일반사업자가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사업

개인사업자 중 일반사업자

 

과세 기간 신고납부 마감기한 과세 대상기간
1기
(매년 1월1일 ~ 6월 30일)
7월 1일 ~ 7월 25일 확정신고 : 1월 1일 ~ 6월 30일
2기
(매년 7월 1일 ~ 12월 31일)
내년 1월 1일 ~ 1월 25일 확정신고 : 7월 1일 ~ 12월 31일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신고납부 마감기한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내년 1월 1일 ~ 1월 25일

 

법인사업자

 

과세 기간 신고납부 마감기한 과세대상 기간
제 1기
(매년 1월 1일 ~ 6월 30일)
4월 1일 ~ 4월 25일 예정 : 1월 1일 ~ 3월 31일
7월 1일 ~ 7월 25일 확정 : 1월 1일 ~ 6월 30일
제 2기
(매년 7월 1일 ~ 12월 31일)
10월 1일 ~ 10월 25일 예정 : 7월 1일 ~ 9월 30일
내년 1월 1일 ~ 1월 25일 확정 : 7월 1일 ~ 12월 31일

 

 

 

부가세 면제 가능한 경우

 

간이과세자 + 연매출액 4,800만원 이하

 

코로나 이전에는 연매출액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과세 면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세법이 완화되어 연매출 4,8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업자분이라면 모두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매출

 

부가세 신청방법은?

 

부가세를 신고하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셀프신고
  • 세무대리인의 도움받아 신청

먼저 홈택스에서 셀프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셀프신고

 

1) 매출/매입 자료가 누락되면 불이익/가산세 부과
2) 공제 항목 찾아보고 빠짐없이 챙겨야 절세가 가능
3) 세법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경우에만 활용할 것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시고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로그인 완료 후 '신고/납부' 메뉴에 접속하시면 부가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매출과 매입 등의 항목이 누락되지 않아야하며, 직접 신고를 해주셔야한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세무대리인 도움받아 신청

 

1) 매출/매입 등의 누락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몇가지 서류 제출 이후에 신경쓸 일이 없음
3) 세무이슈 발생 가능성이 적음

부가세 신청방법 중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몇가지 서류 제출만 해주신다면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됩니다.
세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신분은 가장 정확한 방법인 세무대린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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