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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사실

내용증명서 작성방법 알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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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내용증명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서 작성방법 알아가세요

내용증명서-작성방법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살면서 '내용증명서'를 받는일도 또는 보내는 일도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보내야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꼭 좋은일만 일어나지 않으며, 자신이 생각했던것과 달라 피치못하게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한다거나, 합의점을 찾아서 해결이되면 좋겠지만 좋게 넘어갈 수 만은 없는 상황에 이르게된다면 결국에는 법적인 분쟁까지 일어나게되는데, 이때 우리가 가장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행동은 바로 '내용증명서' 입니다.

그렇다면 내용증명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내용증명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에 대해서 알아보기

 

 

내용증명이란?

 

국가기관인 우체국을 중간에 두고 특정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바로 내용증명서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보내는 통보의 성격을 지니고있으며, 그 자체로 법적효력은 없지만 소송시 법원에 제출이되어 증거의 효력을 지니게됩니다.

 

이 뿐만아니라, 상대방에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주어 그 이행을 실현하게 하는 목적으로도 사용됩니다.

작성

어떤 내용의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 발송인이 직접 작성한 등본에 의해서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으로 증명할 수 있게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배상, 책임, 해결 등등 이와같은 행위나 조치에 대해서 묵묵무답일 경우 증거를 남기고자 상대방에게 강력한 의사전달을 할수 있는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증명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서 작성방법

 

 

 

 

내용증명서는 특별하게 정해진 양식을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서를 작성할 시 자신이 보내는 목적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따라 논리적으로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정확한 핵심내용만 적어서 작성해주시는 것이 좋은데, 작성하실 때에는 나중에 지금 작성하는 내용증명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원인과 현재상황 및 피해내용까지 전부 다 정확하게 기재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증명서-작성

상대방이 현재 자신에게 끼치고 있는 손해에 대해서 구체적인 명시를 해주며, 이에대한 이행이 없을 때 향후 어떠한 법적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꼭 사실관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만약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었을 경우에는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서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1) 수령인의 표시 (수신인, 발신인)

 

-이름, 연락처, 주소

 

2) 독촉하는 원인이 되는 내용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떠한 일이 발생하였으며 수령인이 무슨일로 잘못을 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독촉 원인

 

-약속 기간이 지났음에 따라 내용을 작성하여 발송한다고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4) 요구조건 제시

-말 그대로 상호간 협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입하는 것으로, 요구조건 등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5) 향후 조치

-이 내용증명서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을 시 자신이 이후 어떠한 행동을 할지에 대해서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6) 기타내용

-발송인의 이름과 날짜를 적고 추가적으로 덧붙일 말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서를 분실했을 경우 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을 하고있기 때문에 우체국에서 재발급 신청을 받으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서 보내는 방법

 

위와같이 내용증명서를 작성해주시고 총 3장을 출력해주시면 됩니다.

3장을 출력해주신 후 우체국으로 가셔서 우체국, 수신인, 발신인 각각 1통씩 보관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수신인에게 보낼때에는 등기우편으로 배달증명을 해야합니다.

 

만약 수신인이 다수라면 그 인원수만큼 더 출력을 해주시면되는데, 예를들어 수신인이 4명이면 총 6장을 출력해주시면 됩니다.

우체통

내용증명서 반송되는 경우

 

내용증명서가 반송되는 경우는 2가지가 있습니다.

 

  • 고의적 기피일 경우
  • 주소지가 다를 경우

고의적으로 기피를 할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해주시면 됩니다.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송달을 받아야할 사람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동안 법우너게시판에 그 서류를 게시하는 방법입니다.

서류를 공고한 날부터 2주가 지나게되면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통보

주소지가 맞다면 보통 1회에 수령하지만 1차에서 반송이 되신다면 2차,3차를 추가적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반송이 되신다면 인근의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여 정확한 주소지를 확인하신 후 다시 내용증명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서 작성방법과 함께 읽으면 좋은글에 대해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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