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해서 알아볼텐데, 이와 더불어 강아지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강아지 등록방법은?
1인가구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고양이, 강아지 등등 반려동물과 함께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등록제에 등록한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고합니다.
그래서인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 중에서도 유기견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반려동물 등록제를 하지않을 경우에는 유기묘, 유기견들이 많아지게 되기에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에 한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를 보다 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반려동물을 의무화 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란 무엇일까?
반려동물 등록제란?
말 그대로 집 혹은 다른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강아지에게 필수적으로 등록해야하는 제도인데, 사람으로 치면 '출생신고' 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동물 보호와 유기, 유실 방지를 위하여 준주택, 주택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고 있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의 경우 필수로 등록해야 하는 정책입니다.
등록신청이 완료되면 내장칩, 외장칩, 인식표 중에서 한가지의 방법으로 반려견을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등록 수수료 | |
내장형 | 최소 3,000원 |
외장형 | 최소 10,000원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몸속에 이식되는 마이크로칩으로 체내 이물반응이 전혀 없는 재질로 코팅이 되어있습니다.
아주 작은 크기의 칩을 이식하는 것이기에 부작용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며, 부작요이 발생한 사례 또한 없다고합니다.
이러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증받은 칩으로 동물용 의료기기 국제 규격에도 적합한 제품으로 인정받았으니 신뢰도가 있는 칩입니다.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평상시에 자신이 사용하는 목줄과 함께 외출할때에만 착용하는 인식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장형은 외출할때 마다 부착해야한다는 점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가 불편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강아지 몸속에 칩을 넣는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신분들이 외장형을 많이 선호하고 있으며, 저 또한 외장형으로 등록하였습니다.
등록안하면 과태료?
반려동물 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왔으며, 만약 자신이 2개월령의 강아지를 기르고 있지만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 |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 100만 원 이하 |
변경신고 하지 않았을 경우 | 50만 원 이하 |
등록을 마친 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10일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소유자가 변경된다거나, 보호자의 연락처 혹은 주소가 바뀌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필수적으로 변경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반려동물 변경 신고는 어디에?
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아주 간단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 등록방법은?
강아지 등록하는데에는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신청하기
동물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시·군·구청에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간단하며 이 말고도 공공기관, 동물보호단체를 통하여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동물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구청에서는 '동물등록증' 흔히 개민증이라고 불리는데 이 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렇게 반려동물 등록제 및 강아지 등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와 관련된 글이 궁금하신분들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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