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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 궁금증

상속세 계산 하는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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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속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고,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계산 하는방법 정리

상속세-계산방법

항상 문제가 되고있는 상속세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남긴 재산을 상속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이러한 상속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대부분 혼자서 고민하시곤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더 골치아픈 상황까지 이를 수 있기에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고를 하여 납부를 하게된다면 더 많은 금액이 발생할 수 있거나, 더 적게 납부를 하여 차후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기에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꼼꼼하게 잘 알아보시고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상속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계산하기 GO

 

 

 

 

 

 

상속세 계산하는 방법

 

상속세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과세액 - 상속공제 = 상속 과세표준

2) 상속제 과세표준 x 세율 = 납부 할 상속세

계산기

계산하기 위해서는 세율을 알아야하기에 세율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율
과세표준 누진공제 세율
1억원 이하 -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1천만 원 2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6천만 원 30%
1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1억 6천만 원 40%
30억원 초과 4억 6천만 원 50%

 

ex) 과세표준 금액이 7천만원 일 경우 세율 10%를 곱해주시고, 누진공제 0원을 제하면 7백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라서 5단계 누진세율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재산가액에 따라서 최소 10%에서 최대 50%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제 세율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으니 위 공식대로 계산을 하여 자신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의 금액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이래도 계산하는 방법이 어려우신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여 '상속세 자동계산'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상속세-자동계산

위와 같이 접속해주신 후 종류별 서비스란에 위치해있는 '모의계산'을 클릭해주시면 '상속세 자동계산'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클릭해주시고 기본사항만 입력해주시면 자동적으로 계산해줍니다.

 

상속세 신고기간은?

 

사망한 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기한 이내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에 꼭 6개월 이내에 신고를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유산을 받은 후에 내야하는 상속세는 신고 후에 조사가 나온 후 정확한 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 상속세 신고 포함한 모든 조사기간은 보통 10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 있게됩니다.

달력

 

상속세 공제액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이 일정액의 이하일 경우에는 상속세가 면제가되기에 상속세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같은 경우를 '상속공제'라고 부르고있는데, 만약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재산가액이 이 공제액보다 크지 않다면 상속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속인 구성 상속공제액
배우자와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 10억 원
배우자만 있는 경우 7억 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 원

 

위 표를 참고하시고 자신의 상속공제액은 어느정도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상속 순위는?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엔 유언상속이 우선이되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순위를 따르게됩니다.

 

우선 순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인 해당 여부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2,3 순위가 없는 경우에 됨
3순위 형제자매 1,2 순위가 없는 경우에 됨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됨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이 됨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정해지게 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점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에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있기에 태아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위

지금까지 상속세 계산하는 방법과, 이외에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 이와 관련된 글이 궁금하신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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