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방역수칙 위반 신고 및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신고 및 과태료
코로나19의 상황이 심해짐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까지 이르게되었는데, 아직까지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밥을 먹으러 식당을 갔는데 방역수칙을 위반하였다거나 혹은 10시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술집을 운영하다거나 등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에 코로나의 상황이 잘 풀리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람들을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신고하는 방법
방역수칙 위반 신고
방역수칙 위반 신고를 하는 방법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PC로 신고하기
- 모바일로 신고하기
가장 먼저 PC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C로 방역수칙 위반 신고하기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한 대상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셨다면 위와같은 사진처럼 보이실텐데, 여기서 신고하기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클릭해서 들어가주시면 안전신고, 생활불편 신고, 코로나19 신고 3가지 메뉴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신고해야할 사항은 방역수칙 위반이니 코로나 19 신고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들어오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코로나19 신고유형, 사진과 동영상, 신고발생 지역, 제목과 신고내용, 휴대전화를 기입해주셔야 합니다.
다 기입해주시고 스크롤을 내려주시면 인적사항을 적는란이 있는데, 잘 모르겠다면 굳이 기입안하셔도 됩니다. 다 완료하셨다면 이제 신청을 눌러주시면 신고하기가 완료됩니다.
모바일로 신고하기
모바일 역시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방역수칙 위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 또는 구글플레이에 접속을 해주시고, 안전신문고를 다운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운을 받아주시고 어플에 접속을 해주시면 아래와 같이 안전신고, 생활불편 신고, 불법주정차 신고, 코로나19 신고 4가지의 메뉴가 뜨는데, 여기서 코로나19 신고를 클릭해주시고 PC와 마찬가지로 필수사항들을 기입해주시고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코로나 유형에는 자가격리 무단이탈,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영업·모임, 출입자 관리위반, 마스크 미착용 등등 다양한 유형들이 있으니 자신이 신고할 유형을 선택해주시고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역수칙 위반을 한 대상은 과태료가 얼마나 부과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또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알아보기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는?
개인이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았다거나, 미착용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말고도 건물내부 혹은 상가에 방역지침 안내가 제대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운영자 및 시설관리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주는 몇번 걸리냐에 따라 영업정지 일수도 달라지게 됩니다.
- 1차 위반 : 영업정지 10일
- 2차 위반 : 영업정지 30일
- 3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 4차 위반 : 폐쇄
4차까지 위반할 경우에는 폐쇄조치를 해야하므로 꼭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길 바라며, 영업정지 이외에도 과태료도 부과하기에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방역수칙 위반 신고하는 방법과 위반 시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와 연관된 글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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