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공무원 징계의 종류
공무원은 지방 공공단체 또는 국가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입니다.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 국가에서 근무하는 직업인 공무원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는 사법부, 임법, 행정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두 공무원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공무원은 나랏일을 하는 사람이나 보니 다른 직종과 다르게 타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하는 의무가 주어져 있기에 어떠한 잘못을 한다거나, 사건을 일으켰을 때 엄격하게 징계를 내린다고 합니다.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에서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과하는 제재를 징계벌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징계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형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에 대해서 아래를 참고하여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징계 사유들은?
공무원 징계에 해당하는 사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할 때
-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을 때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위신 또는 체면을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
- 과실,고의 유무와 상관없이 성립하며 그 감독자도 감독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위 4가지 이외에도 다양한 사유들로 인해서 공무원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위와같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신다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셔야 하며,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서 징계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징계의 사유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공무원 징계의 종류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징계 종류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해서 부과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다거나 관련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했을 때, 직무태반의 경우 등등 징계를 받게됩니다.
크게 공무원 징계는 6가지로 구분되며, 징계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태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임용, 승진 혹은 승급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에 있어 공적으로 포상을 받은 사람들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임용이나 승진 혹은 승급을 제한하는 기간을 면제하거나, 단축할 수 있습니다.
중징계 | 파면 | 5년동안 임용이 불가, 퇴직연금 2/1 삭감 |
해임 | 3년동안 임용이 불가, 사유에 따라서 퇴직연금 삭감이 가능 | |
경징계 |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직무 중지, 보수 전액 삭감 |
강등 | 직급 1단계 하향, 3개월동안 직무 중지 | |
견책 | 훈계 | |
감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보수의 3/1 삭감 |
파면
공무원의 신분이 해제된 중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파면은 5년동안 공직재임용에 제한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말고도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에는 1/4가 감액이 되며 이 이상일 경우에는 1/2가 감액되게 됩니다.
강등
말 그대로 강등은 1계급이 내려가며, 정직 3개월의 처분이 내려지는 징계입니다. 신분을 보유하고 잇으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처분기간이 3개월과 18개월이 추가가 되면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 제외와 승진제한이 됩니다.
만약 공무원 징계 사유가 공금횡령, 금풍, 성희롱, 유용 등의 강력한 범죄일 경우 강등처분은 3개월이 추가되며,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 제외와 승진제한이 됩니다. 이 이외에도 3개월간 보수의 2/3이 감액됩니다.
감봉
경징계인 감봉은 1-3개월 정도 감봉 기간이 정해지게 되며 해당 처분기간과 12개월 + 징계 사유에 따라서 추가 3개월이 정해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 제외와 승진제한이 됩니다.
보수의 1/3이 감액이 되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처분기간 동안은 각종 수당들이 감액이됩니다.
견책
공무원 징계 중 약한 처분에 해당이 되며, 전과에 대해서 훈계를 하고 회개함을 뜻하며 경위서를 제출하는 수단을 통해 받으며, 6개월 채 지나지 않으면 심사 승진 대상에서 제외가 되거나, 시험에서 제외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전과에 대한 훈계와 사실을 인사기록에 남기는 것입니다.
정직
신분을 보유하나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하고 있습니다.
정직은 강등과 마찬가지로 정직처분기간과 18개월 각 사건에 따라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 제외가 되거나, 승진이 제한됩니다.
해임
파면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에 해당이되며, 해임된 사람은 3년 동안 다시 임용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파면과 달리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연금법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퇴직급여를 모두 지급을 하지만 금품 비리자의 경우에는 퇴직급여의 1/4 감액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공무원 징계의 종류와 처벌 (벌칙)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와 관련된 글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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