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직장내 괴롭힘 신고 절차
직장내 괴롭힘 처벌 사례
직장내 괴롭힘은 생각보다 심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직장인들의 60~70%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걱정해본 적이 있다고 하는데, 직접 겪지 못한 사람들은 직장내 괴롭힘의 심각성을 심히 알 방법이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꺼려한다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아무리 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순탄하지 않아 학교 가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는 학교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로인해서 정부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라는 새로운 법이 개정되어 시행을 하고 있다고합니다. 직장인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면 누구나 한번쯤은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적이 있다고 작성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무엇인지와, 신고 절차 및 처벌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GO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및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방지하는 내용의 제도입니다.
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 76조의2 를 두고 있으며 해당 방지법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직장내 갑질의 보호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10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직장내 갑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 또는 예방 조치를 취하며 만약 괴롭힘이 발생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현재 직장내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어느정도는 참을 수 있겠지만 너무 강도가 심하다 싶으면 참지 말고 강력하게 대응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말로 더이상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을 이용하여 처벌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처벌 내용은?
직장내 괼보힘 방집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그 행위에 알맞는 처벌을 받게되는데, 만약 괴롭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즉시 이를 조사해주어야 하며, 피해받은 직원이 근무 장소를 변경을 희망한다면 변경을 해주도록 하여야합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되어 피해를 받거나, 신고하는 사람에게 불리한 처우 및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처분하게 됩니다.
그만큼 잘못하면 징역까지 살 수 있는 문제가이다 보니 회사 측에서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무 걱정 하지마시고 자신이 직장내에서 괴롭힘을 심하게 당하고 있다 하시면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신고 절차는 생각보다 매우 간단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절차
1) 직원 간 괴롭힘 → 사내 고충처리부서에 신고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직장 내 폭행 또는 상해 등 범죄관련 → 고용노동청 1350 또는 경찰서 112에 신고
3)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 한 경우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우선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이 좋은데, 아무래도 괴롭힘이라는 것은 주관적이다 보니 증거를 모으는데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객관적인 증거들을 수집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단톡방에서 따돌림을 당하였다면 그 상황을 화면캡쳐로 증거를 남겨둔다거나, 심한 욕설을 듣는다면 녹음을 한다거나, 폭행을 당하였다면 상해입은 부위를 찍어서 증거를 수집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처벌 사례
직장내 괴롭힘으로 처벌이 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거나, 의사 결정과정에서 배제
- 정당한 이유 없이 성과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조롱
- 집단적으로 따돌린다거나 흡연, 음주를 강요
- 신체적 위협 및 폭력
- 위협적인 말 사용
- 정당한 이유 없이 병가, 복지혜택 사용 못하도록 압박
- 정당한 이유 없이 승진, 보상, 훈련 등에서 차별
- 개인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퍼트림
- 정당한 이유 없이 퇴사 및 부서이동 강요
- 사적인 요구, 심부름 개인적인 일을 반복적으로 지시
위와같은 사례들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자신같은 상황은 처벌이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대한 그 고민을 털어드리고자 사례를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적인 공간에서의 괴롭힘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될까?
-사적 공간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장내 권위를 이용하였고,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충분히 괴롭힘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일과 후 개인적 하소연을 하며 답장을 요구한다면?
-회사 밖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직장의 권위를 이용하여 답장을 요구한다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과 처벌 사례 및 신고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와 관련된 글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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