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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 궁금증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발급 및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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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발급

전입세대열람원 주민센터

전입세대열람원-인터넷발급

전입세대열람원이란 등기부등본과는 다른 현재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서류로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겁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을 확인하게 된다면 해당 주소지에 있는 주택의 전입 일자, 세대원 같은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해당 집에 전입하여 살려고 하는데 자신이 아닌 다른사람이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굉장히 골치아픈 상황이 발생하기에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등기부등본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기에 전입세대열람원을 반드시 열람을 해봐야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입세대열람원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발급 GO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발급 가능한가

 

대부분의 행정 민원서류들은 정부24와 같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출력이 가능하지만 전입세대열람원만은 온라인에서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확인차 제가 직접 정부24에 접속을 하여 확인해 보았는데 아쉽게도 신청방법은 "방문"으로 적혀있었습니다.

방문

하지만 불행중 다행인것은 몇 해 전만해도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처리가 가능하였던 전입세대열람원은 이젠 전국 읍·면·동 어디서든 방문하여 처리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신청서는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되는데, 이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서식 15호라고 합니다.

 

신청인에 대한 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연락처 등을 작성해주시면 되는 간단한 신청서입니다.

 

 

꼭 본인이 아닌 대리인을 통해서도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시에는 필요한 정보들이 있는데 이는 밑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을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시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몇가지가 존재하는데 본인이 가느냐 혹은 대리인이 가느냐에 따라서 필요하게 되는 서류는 다릅니다.

전입세대열람원-신청서

본인이 가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신청서 그리고 수수료 300원만 필요하게 되지만 본인인 아닌 대리인이 갈 경우에는 위임인 신분증, 위임장, 도장, 본인 신분증이 필요하게 되니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신청한 후 3시간 이내에는 전입세대열람원이 발급 가능하다고 알려주지만 대부분 발급을 바로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거주자도 알 수 있을까

 

전입세대열람원을 알아보다 보면 과거에 살았던 거주자도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열람원은 아쉬운것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거주자만 확인할 수 있다고하는데 이러한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차원이라고 하니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과거전입사실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확인하는 방법은 주민등록초본 (주소이력포함)을 발급받아야지만 확인할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동거인 포함으로 발급받을 것

발급받는-모습

경,공하면서 필요서류로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받게 된다면 꼭 동거인 포함으로 발급을 받아주셔야 합니다.

만약 가족중에서 세대주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한 사람이 존재한다면 최초 전입인에 표시가 되면서 전입 일자가 나오게됩니다.
이런 경우 대항력 발생 시점은 세대주의 전입일이 아닌 최초 전입자의 날짜로 적용이 되기에 반드시 전입세대 열람원 신청시에는 동거인 포함하여 발급을 받아주셔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단, 위와같은 사항은 동거인과 세대주가 가족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기에 해당사항이 아니라면 별 문제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 발급 방법이 가능한지와, 주민센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와 관련된 글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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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방법 및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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