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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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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취득-자격증명

요즘들어서 귀농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취미로 농장을 하는거라면 상관없지만 전업으로 할거라면 넓은 필지를 필요로 하게됩니다.

이를 위한 토지는 주택과 별개로 세금이 매겨지게되는데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3년이상 실제로 농작물을 키우는 경우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를 참고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조건

비닐하우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전에 먼저 조건을 충족해주셔야 관할지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하닙니다.

1)땅이 일정규모를 갖추어야 하는데 1,000㎡ 이상의 농작지가 있어야합니다.
2)농작물 재배가 단순히 심기만 해선 안되며, 수확까지 해야하므로 365일 중 90일 이상은 일을 하면서 농작물을 관리해주셔야 합니다.
3)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농작물 재배를 하기위해 사용이 되어야합니다.
4)땅에 330㎡ 넘어서는 규모의 비닐하우스, 고정식 온실과 같이 곡물을 수확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합니다.
5)농업에 투자하는 시간이 90일을 맞추지 않더라도 재배해서 판매한 금액이 120만원 이상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예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려면 오프라인만 접수가 가능하였지만 정24를 통하여 온라인으로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관활 주민센터에 가기에는 시간이 없다거나, 지리적으로 멀다면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하지마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등에서 어려움을 느낀다면 직접가서 물어보면서 신청하는 것이 더 수월합니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읍면 사무소 관할 공무원에게 신청 해주시면 되며, 신청일로부터 4일이 소요되며,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에는 2일정도 걸린다고합니다.

신청하기 위해선 주소, 취득 농지를 소재지, 농지구분, 성명 등으로 구별을 해서 기재를 해야하며, 이 외에도 취득을 하는 원인 또는 목적을 정확하게 기재를 하여 발급 신청을 해주셔야합니다.

열매

나중에는 이 서류가 없는 토지에는 소유권이전 등기가 불가능하게 되며 땅을 소유할 수 없게되니 꼭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해주셔야합니다.

상한, 매수할 사람의 소유자격 등을 심사 후 적격여부에 따라서 취득을 허용하여 악용되는 상황을 막아보고자 하는 제도라는 것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참고사항

 

=주말 체험 등의 목적으로 쓰게되는 경우라면 신청을 할 때 취득을 새로 하려는 면적과 소유하고 있는 면적이 합해서 1,000㎡미만 이여야지만 조건이 만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

서류작성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받고 작성한 서류 이외에도 본인이 직접 땅을 구입하여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 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개인인 경우에는 크게 상관이없지만 법인이 서류를 낼 때에는 '법인등기부등본'도 같이 내야하며, 본인의 땅이 아니고 농지 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쓰는 상황인 경우에는 '농지를 써도 좋다고 인정을 받은 사용대차 계약서'와, '임대차 계약서' 를 첨부해야합니다.

 


꼭 신청하기 전에는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잘 확인하시고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자격을 얻은 후 주의해야할 점

주의사항

자격을 얻고 난 후 신고한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사용할 경우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따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서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주어 오해의 소지가 생겨 불이익이 생길 여지를 만들어서는 안되며, 농지의 소유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제한이 있다는 것 또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하고 계시다가 돌아가셨을 때 농지를 유산으로 남기게된다면 상속받는 자녀,손자분들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게된다면 상속받을 수 있는 땅이 10,000㎡까지만 가능하게 되니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과 비슷한 내용의 글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직불금 신청자격 4가지 소농과,공익

▶농산물 품질관리사 자격증과 합격률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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