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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 궁금증/직업소개

농업인 자격조건 6가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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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자격조건

농업인 자격조건

요즘들어 나이가 드신 어르신분들 뿐만 아니라 젊은 20대 청년들 또한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처럼 귀농을 하시는 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토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들만이농지를 가질 수 잇는 정자유전 원칙이 우리나라에는 있습니다. 사실상 이 원칙은 우리나라 헌법에서 금지가 된 소각제도의 규정을 풀어 해석을 해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소작제도를 금지함으로 직접 스스로 농사지 지을 사람만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있답니다.

 

그렇다면 아래를 참고해서 농업인 자격조건 6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자격조건 6가지

1. 1,000㎡ 이상 농지에서 다년생식물 또는 농작물을 재배나 경작하는 자

농지

여기서 1,000㎡면 약 300평인데, 300평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한다면 농업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농작물을 경작하려고 한다면 땅이 필요하게 되는데, 땅은 매매를 통하여 구입을 하셔도 되고, 전혀 그럴 여유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임차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한 마지기 당 쌀 한 가마니 정도의 임차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2. 소가축 100두, 중가축 10두, 대가축 2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이상을 사육

염소 2마리

소가축: 토끼 등 100마리
중가축: 염소, 돼지 10마리
대가축: 말, 소 2마리
가금: 닭, 오리 1000마리 이상
꿀벌 10군: 꿀벌 10통이상

 

소가축, 중가축, 대가축, 가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헛간에서 키울 수 없기에, 허가난 축사에 키워주셔야 합니다. 요즘들어서 축사 짓는거는 허가가 거의 안나는데 이러한 이유는 거리 제안이 많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3. 1년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1. 남편이 축산인이면 자연스럽게 그 아내분도 축산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2. 축산인에 고용이 되어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에 해당됩니다.)

 

3번의 농사자격은 시골에 사는사람에게만 해당이 되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남편이 축산인이라고 하더라도 아내분이 다른 직업이 있다면 농업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셔야합니다. 꼭 같이 축산업에 종사를 하셔야지만 농업인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4. 농지에 330㎡ 이상의 비닐하우스,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들을 설치하여 다년생식물 또는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경작하는 자

경작

330㎡는 100평이므로, 100평 이상의 비닐하우스 안에 농작물들을 재배한다면 농업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땅이 필요하기에 땅을 구입하신 후 그 위에 비닐하우스 100평이상 설치해주시고 농작물을 경작 해주시면 됩니다.

 

이말고도 농지를 임차하여 그 위에 비닐하우스를 지은 다음 농사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이 있는데, 농지를 임차해서 그 위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농작물을 경작한다면 농업인이 되는것은 맞습니다.

다만, 임차를 해서 농사를 한다는 것은 위험성이 따르게됩니다. 임차 기간은 5년인데, 5년 후에는 주인맘에 따라서 연장을 못할수도 있고,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위험성을 갖고 농사를 하시는 것은 별로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5.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사

이 경우에는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농사라는 것이 혼자하기 어렵기에 부부가 공동으로 농사를 짓게되는데, 99%이상 시골에 가면 부부가 공동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남편이 혹은 아내가 농업인이라면 자신 또한 농업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2.농민에게 고용되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가 해당됩니다.)

5번째 자격조건도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으며, 농촌에 사는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된다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6.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사실상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정도가 될려면 300평 이상이 되어야지만 가능한 금액으로 보여지며, 어느정도 규모가 있어야지만 연간 120만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농취증이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필수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농취증)을 발급받아 주셔야합니다.

농취증은 농지를 매입시 매수인의 농지 소유자격, 소유상황, 농업인 여부를 확인한 후 심사하여 적격한 농업인에게만 매입을 허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4일 이내지만 당일~4일정도 기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1,000㎡이상 농지 취득시 농업경영계획서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농취증 신청하는 방법

농사

이러한 농취증은 우편이나, 방문,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알아보기

 

농지취득자격증명 알아보기

농지취득자격증명 요즘들어서 귀농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취미로 농장을 하는거라면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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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신청할 시 정부24를 통해서 발급을 받아주시면됩니다.
방문으로 신청할 시 농지소재지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을 하여 발급을 받아주셔야하는데, 최근에는 코로나19때문에 방문 신청보다는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주의사항

 

=기존 본인명의 다른톱지의 농취증 발급이후 농사를 짓지 않은 경우나, 농지에 건축물이 있는경우에는 농취증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치유농업사에 대해서 알아보기

▶농산물 품질관리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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