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문앞 분실 책임은 누구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
문앞에 택배를 두고 갔다고 하여 문앞에 나가봤지만 택배가 분실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와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택배를 문앞에서 분실하였다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택배물량은 약 25억 4,272만개 였다고 밝혀졌습니다. 물량이 많은만큼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요
원친적으로 택배기사분들은 수령인에게 직접 택배를 전달해주어야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문 앞에 택배를 두고가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보니 택배가 분실되는 문제가 보다 더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목차
1.택배 표준약관
2.말없이 놓고가면 택배시가 책임?
3.경비실에서 택배가 사라졌다면?
4.수령인이 경비실에 부탁했다면?
5.택배 문앞 분실 손해배상
택배 표준약관
◎원칙적으로 받는 사람에게 직접 전달이 원칙입니다.
◎부재시 문의할 전화번호, 날짜 등을 적은 방문표 등으로 방문사실을 알려준 뒤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수령한 경우에는 받는 사람에게 해당 사실을 전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택배분실사고의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택배표준약관입니다.
위 3가지의 약관을 보시면 받는 사람에게 직접 전달이 되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집에 택배를 받을 사람이 아예 없다면 문의할 전화번호와 날짜를 적어 방문표를 통해 방문사실을 알려준 후 사업소에 운송을 보관해야하죠.
말없이 놓고가면 택배기사 책임?
문앞 택배분실의 법적책임은 택배기사와 수령인이 협의한 방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택배 건수마다 수입을 얻는 택배기사들은 대부분 방문표를 일일이 작성하지 않고 그냥 가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이 분실책임은 택배기사한테 있는것이죠.
경비실에서 택배가 사라진다면?
택배를 경비실에 맡기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택배가 경비실에서 사라진다면 과연 경비원의 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일까 아니면 택배기사의 책임일까요?
2017년 9월부터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경비원은 택배 대리수령 등의 잡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경비업체와 경비사무소가 별도의 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택배가 경비실에서 분실 되었다고 하더라도 경비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죠.
수령인에게 알리지 않고, 경비실에 택배를 임의로 맡긴 경우에는 오로지 택배기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수령인이 경비실에 부탁했다면?
수령인 동의하에 택배를 원하는 장소에다가 둔것이기 때문에 택배 분실책임은 수령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택배기사가 문앞에 택배를 둬도 되는지 수령인에게 물어보고 이에 수령인은 동의했지만 분실되었다면 이 책임도 수령인에게 있습니다.
택배 문앞 분실 손해배상
배송 예정시간도 어기면서 연락도 한통없이 마음대로 문 앞에 두고갔다가 사라지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으로 보상을 해줘야하는데 즉, 금전배상이 원칙이죠. 이에 택배회사에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실한 물건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해주셔야합니다. 1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배상의무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꼭 1년이내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택배가 문앞에서 분실하였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분실책임은 상황에 따라 다르기에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길 바라며, 분실 걱정이 되신다면 대신 맡아달라고 하거나 친구분이 있으면 부탁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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