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세대주를 변경할 시 생기는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 3분정리
요즘들어 혼자사는 1인가구가 급격하게 많아짐에 따라 결혼평균 연령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가족품에서 독립하여 따로 살게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는데 그렇다보니 세대주를 변경한다거나 분리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위와같은 이유 말고도 주택 청약 관려해서 많은 부분들이 점점 경쟁력이 올라감에 따라 세대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대주를 변경하게 될 시 생기는 불이익에 대해서 궁금하다거나, 걱정하시는분들이 있으실텐데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주 변경시 생기는 불이익 알아보기 GO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은?
정상적인 이유로 인해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세가 된다거나, 아파트 청약이 목적인 경우에도 정상적인 세대주 변경이며, 허위로 세대주를 변경한다거나, 불법적인 목적으로 인하여 변경하실 경우에는 불이익이 발생하게됩니다.
청약시에는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하는데 부모님으로부터 세대주 분리가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기에 정상적인 목적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굳이 세금적인 차원으로 불이익이 있다고 한다면 세대주에게 주민세가 부과된다는 것인데 이는 10,000원 정도의 금액이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불이익이 없다면 세대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주 변경방법
세대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 가장 먼저 세대주를 분리하는데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결혼한 경우
- 30세 이상으로 자기 주소를 이전한 경우
- 30세 미만의 경우 중위소득 40%이상, 거주 주택의 유지와 관리로 독립된 생계
- 가족 및 배우자의 사망, 이혼으로 인해 세대분리를 해야하는 상황
위 4가지의 일정요건이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 조건에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세대분리를 한다면 주민등록법위반으로 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
많은 사람들이 동사무소로 직접 방문을 하여 변경하는 이유가 바로 빠른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도장과 신분증이며, 인터넷을 활용할 줄 모른다거나 집에 컴퓨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자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바쁜 직장인이라거나 거동이 불편하신분들에게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온라인으로 신청할때의 장점은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과 열람에 동의만 해주신다면 자신이 직접 요건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승인이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먼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아래 순서대로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검색란에 주민등록정정→ 말소신고 클릭→ 신청하기 누르고 진행
간단한 정보들만 입력해주는 서류를 작성하시면 마무리가 되며 영주귀국자인 경우에는 영주귀국확인서를 제출해주셔야지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 이와 관련된 글이 궁금하신분들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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