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및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주거급여 지급일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많아 생활이 어려워지는 시기에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주거급여는 청년들이나 취약계층들의 안정을 돕기 위하여 혜택과 지원대상의 범위를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정부에서 대상 가구에게 매월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생각해주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거급여 제도는 모두 다 받을 수 있는것이 아닌, 신청자격에 해당되어야합니다. 우선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부터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알아보기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자신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서 적용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이외에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주고,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해줍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와 수선 유지비 등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선정기준
1인가구 : 822,524원
2인가구 : 1,389,636원
3인가구 : 1,792,778원
4인가구 : 2,194,331원
5인가구 : 2,590,818원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해주셔야 하며,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 가구원에 따른 금액입니다.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사람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들에게 지급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님과 떨어져서 사는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서 지급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와 기준이 다른데, 생계급여는 상위 30% 이하를 기준으로 하며 주거급여는 상위 45% 이하에게 주도록 기준이 잡혀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을 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서비스를 신청할 시 가족의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인터넷 접수
신청을 하게된다면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게 되고, 임대차 관계 등등 주택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게됩니다.
그다음 절차는 위 사진과 같으며 신청할때에 친인척, 수급권자 및 가구원도 가능합니다. 다만,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분리거주사실 확인 증빙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통장사본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가구임을 증빙하는 서류
위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하게 되니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며 주거급여 지급일은 대체 언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지급일
주거급여 선정 시 신청일로부터 선정된 달까지의 임차급여를 소급해 말일 또는 20일에 일괄지급이 되며, 2회차부터는 매월 20일에 지급이 되며 주말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 날짜에 지급이 됩니다.
2022년부터 지급일이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았더니 2021년과 다를것없이 지급이 된다고합니다.
이렇게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과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와 관련된 글들이 궁금하신분들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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