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월세 소득신고 대상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 만약 월세 소득신고 대상임에도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월세 소득신고 대상인지 꼭 확인하시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불과 몇년전만 해도 월세를 받던 일부 사람들은 월세 소득신고 대상이 아니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1년부터 바뀐 내용이 있습니다. 2014년 ~ 2018년 귀속분까지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비과세였지만, 올해부터는 다주택 임대사업자 중심으로 세무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세 소득신고 대상
■수입금액 기준 (소득세 과세방법)
과세방법 | 수입금액 |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 2,000만 원 이하 |
종합과세 | 2,000만 원 이 하 |
■주택 수 기준 (과세요건)
월세 | 보증금 | 주택 수 |
비과세 | 비과세 | 1주택 |
과세 | 비과세 | 2주택 |
과세 | 간주임대료 과세 | 3주택 이상 |
대부분 월세 소득신고 대상은 2,000만 원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올해부터는 2,000만원 이하의 임대인도 월세 소득신고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사항
1. 기준시가 9억 초과 주택 및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세대 1주택자록 하더라도 과세
2. 보유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
3.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까지)
국세청에서 세금을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날라오지 않아 자신은 월세 소득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고지서가 날라오지 않았음에도 월세 소득세 대상인 경우가 있으니 서류들을 챙겨 알아서 신고를 해주셔야합니다.
그렇다면 월세 소득신고 신고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아래를 참고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소득신고 GO
월세 소득신고 방법
5월 1일부터 시작하는 종합소득 신고기간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신이 받고있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여 소득과 합산하거나 분리과세를 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세무서)에서 신청해도 되지만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보다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더 간편할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신고 안하면?
자신이 월세 소득신고 대상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세무검증을 받게 되며,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월세 소득신고 대상인지 꼭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기간 내 제대로 신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신고 기간이 지났다며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기에 위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월세 소득신고 대상과 신고방법 및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자신이 대상인지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지서가 날라오지 않았더라도 신고대상인 경우가 많기에 알아서 위 신고방법대로 신고해주시길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1.09.14 - [경제활동 궁금증] -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 3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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