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차휴가 일수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 더불어 중도퇴사 자 연차 계산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연차휴가 일수 계산하는 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면 누구든지 연차휴가를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이기에 아무리 작은 사업장이라고 한들 법은 지켜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연차휴가일수가 법으로 정해진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합니다.
회사에서 또한 연차휴가일수를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할 수 있기에 본인이 연차휴가일수를 직접 계산할 수 있어야지만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일수 계산하는 방법은?
이 연차휴가일수 계산하는 방법은 중도퇴사 자 연차 계산법이랑 같습니다.
1.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입사한지 1년, 즉 2년차에 지난 1년동안 출근해야 되는 날 중에서 80%이상 출근을 하였는지 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80%이상 출근을 하였다면 2년차에 15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죠.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연차휴가일수도 늘어나게됩니다.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면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해당연차 |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5년차 | 6년차 |
휴가일수 | 11 | 15 | 15 | 16 | 16 | 17 |
2.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에 1일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기에 만약 3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내년 2월31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1년 미만 근로자가 1년 되기 전 까지 모두 개근을 할 시 11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출근율이 80%가 되지 않는다면?
80%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는 발생되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식적으로 1년을 연차휴가 없이 보내는 것은 야속한 행동이기에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와 같은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연차 계산법
실수하여 자신에게 발생된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였거나, 바빠서 도저히 연차를 쓸 시간이 없어 사라졌다면 남은 연차일수 만큼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 각종 수당, 상여금 ,기본급을 일컫는 말
연차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임금/209) *남은 연차일수 *1일 근로시간
연차 쓰지 않을 시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시 1년이 지나게 되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회사가 다 그런것이 아니며, 회사마다 적용되는 연차 규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직원과 소통 채널을 통하여 결정 후 연차휴가를 이월시켜 주는 곳도 있다고 하니 직원들의 단합이 직장생활하는데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차휴가일수 계산법과 중도퇴사 자 연차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글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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