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잃어버렸을 때
지갑 CCTV
밖에서 지갑을 한번쯤을 잃어버린적이 있을거라고 생각을합니다. 저 또한 지갑을 잃어버린적이 있는데, 밖에 돌아다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주머니에 들어가있던 지갑이 쏙 빠진적이 있어 버스 회사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식으로 생활하다 보면 일 끝나고 친구들끼리 술을 먹는다던지, 회식을 한다던지 정신없이 활동을 하다보면은 실수록 지갑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지갑 말고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면 전화를 걸어서 찾는다던지, 혹은 위치추적을 한다던지 등등의 대처가 잘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지갑같은 경우에는 대처하는 방법이 핸드폰보다는 잘 되어있는 편이 아니기에 찾는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됩니다.
자신이 당일 방문한 곳 전화해보기
자신이 지갑을 잃어버린 당일에 들렸던 음식점이나, 술집이름을 검색창에다 입력해주신 후 연락처를 알아본 뒤에 전화로 분실한 물건이 있는지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상세하게 자신이 앉아있었던 테이블이나 위치를 설명해주면 찾는데에 큰 도움이됩니다.
분실한 물건이 없다고 찾게되면 연락을 주신다는 말을 듣고 깜깜무소식이라면 다음날 직접 찾아가서 양해를 구한 뒤에 CCTV를 돌려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많이 번거로울 수 있지만 지갑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감수해야합니다.
카드 분실신고 바로하기
분실신고는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24시간으로 이용이 가능하기에 시간이 늦었다고 하더라도 얼른 분실신고를 처리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술먹고 잃어버리신 분은 이미 취해있어 "다음날 해야겠다"하고 그냥 자시는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찾는데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간혹가다가 일부로 분실신고를 하지않고 자신의 카드를 긁을때까지 기다렸다가 긁히면 경찰에 신고를해서 잡으시려는 분들이 많은데, 이 방법은 워낙 유명해져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있기에 카드를 긁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냥 분실신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통의 정상인이라면 누군가의 지갑을 줍게되면 경찰서나, 우체통에 넣는것이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은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이 때 이상한 사람이 자신의 지갑을 주웠을 때에는 신분증과 카드가 있기에 나쁜쪽으로 사용 할 가능성을 배제시킬 순 없습니다.
물론 나쁜쪽으로 사용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기록이 남기에 경찰에 신고하면 그만이지만, 지갑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더 큰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분실신고가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위해서라도 가장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이용
지갑을 잃어버렸거나, 찾지 못하였을 때 자신의 지갑을 누군가가 주워서 경찰서에 갔다 줬는지, 안줬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찰청 유실물 종홥관리 시스템에 접속을 해주신 후 '습득물 상세 검색'을 클릭해주시고 자신의 지갑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들어가신 뒤 분류명, 기간, 습득물명, 습득지역 등등의 상세한 정보들을 입력해주신다면 찾는데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지갑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며칠동안은 계속 들어가주시면서 검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위 사진과 같이 습득물만 찾아보는것이 아닌 '분실문 신고'도 할 수 있어요. 간단한 실명인증을 해주고 잃어버린 품목과 잃어버린 장소를 입력해주시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이후에 자신이 등록했던 분실물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 자신이 등록한 번호로 연락이 오게되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분실물 찾으러 갈때에는 신분확인 필요
습득물 상세검색을 확인하다가 자신의 지갑을 확인했다거나, 분실물 신고를 통해 자신에게 연락이 왔을 때 파출소에 방문을 하게됩니다. 이 때 유실물 종합관리 시스템에 전산작업이 필요하기에 자신의 신분확인을 확인하게 됩니다.
신분확인을 하기 위한 문서를 작성해주고 잠시만 기다리시면 지갑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신의 지갑을 누가 주웠는지, 어디서 주웠는지를 알 수 있다고하니 궁금한분들은 물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CCTV 확인할 수 있을까?
건물이나 식당에서 없어졌을 때에는 길거리에서 잃어버렸을때 보다는 상대적으로 찾기 수월합니다. 매장 안에서 일하시는분들이 보관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가게 내에는 CCTV가 있기 때문이죠.
다만 간혹가다가 사장님들께서는 개인정보 문제때문에 잘 안보여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112에 전화를 걸어서 경찰분과 같이 동행을 하면 CCTV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매장에서 잃어버린것이 확실하다면 누가 훔쳐간것이기에 열람을 할 수 있는것입니다.
저 또한 술집에서 잃어버렸을 때 가게 사장님께서는 절대 못보여주낟고 하였지만 저는 그 술집에서 잃어버린것이 확실하기에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분과 동행해 CCTV를 확인한 결과 지갑을 훔쳐간사람을 찾아서 결국 되돌려받았습니다.
사례금은 얼마줘야 할까?
법적으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준다면 주인에게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잃어버린 사람의 물건 금액의 5~20%의 사례금을 줘야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에 맞게 자신의 지갑을 찾아준 사람에게 사례금을 줘야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지갑을 주운사람이 7일 이내에 경찰에 신고했을 때에만 받을 수 있는 것이기에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건물이나 매장에서 주워 관리자에게 맡긴 경우에는 주운사람과 관리자가 사례금을 반반 나눠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 지갑보다는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신분증,카드) 등등이 중요한것이기에 사례금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좋습니다.
지갑 잃어버렸을때 찾는법 이외에 일상생활속 궁금했던 내용들을 더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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